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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代筆 및 재계약서작성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公認仲介士의 약식 대서(代書)행위, 임대차재계약서 작성 등은 당사자 보호의 법적 책임이 수반되므로 의뢰인에게 각 각 소정의수수료를 수수(收受) 합니다.
판례참조/대법원2009다78863,78870 수원지방법원2009가단61014
사단법인 韓國公認仲介士協會 서울시 江西區支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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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계약서代筆 및 재계약서작성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公認仲介士의 약식 대서(代書)행위, 임대차재계약서 작성 등은 당사자 보호의 법적 책임이 수반되므로 의뢰인에게 각 각 일십만(100,000)원정을 수수(收受) 합니다.
판례참조/대법원2009다78863,78870 수원지방법원2009가단61014
사단법인 韓國公認仲介士協會 서울시 江西區支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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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십만원은 예를 드신건가요? 아니라면 법정수수료에 초과되는 소액의 경우에는 법적제재가 따를수 있을것 같아서 1안에 한표....동네 임대인들이 재계약시 그냥 공짜로 써 달라는 투로 부탁하는분들이 가끔 있어 거절하곤 했는데 이거 붙여 놓으면 그런 말 못하겠네요...여러모로 회원들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넵!! 금액을 표시하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수수료 10만원이 법정수수료에 초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서울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지역이야 그럴일 없으시겠지만 아직도 화곡동엔 옥탑방이나 반지하 같은 경우는 300/20짜리도 많습니다.
부동산 상담료는 못 받을지언정 중개계약서 작성(단순대서이든 중개사무소가 들어간 계약서이든)을 무료로 해 주는 건 반대합니다.
단순대서를 하더라도 내 권리 찾기로 수수료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중개사무소로서 그 책임의 무게로 보면 공공연히 적은 금액을 받고 단순대서를 한다고 공지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손님 잡기 위해서 공짜로 그냥 써 주겠다고 하지 말고 각 중개업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선택을 하라면 1안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불경기라 그러는지 이런 손님들이 예전보다 많은것같네요... 빨리 확정지어서 모든 중개사무실에서 일률적으로
붙여 놓으면 좋겠네요...... 매매와 임대를 차별화해서 사무실에 비치한곳이 다른구에서 본적이 있어요....
김현희 중개사님 닉네임에 이름을 넣어 주세요.
10만원 금액을 일률적으로 넣어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은 좀 무리일듯 싶습니다. 아파트등인 경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나..연립/다가구 옥탑방이나 반지하등과 같은 저렴한 전/월세 경우에 단순 대서료로서 적용하기에는 현실이 만만치 않을듯 해서요.
5000만원이하 5만원 1억 미만 10만원씩 1억이상 15만원씩 굿
공제증서 첨부 해야 할것___단순 대서가 아닌
금액이 변동 없을경우 5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받으면 안되나요?
공제증서,확인설명서 첨부하고...
저도 재계약의 경우라도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 줍니다. 공제증서도 첨부하구요.. 수수료는 각 5만원 정도 받고 있지만 단순대서는 선뜻 마음이 가질 않네요.
재계약의 경우 계약에 따른 큰 중개행위는 없으므로 50%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며,(2억일경우 일방30만원 쌍방60만원)
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현장방문, 공제증서 교부,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현장방문에 따른 확인설명서 작성...
본인이 아닐경우 대리인의 인감, 위임장 및 대리인의 진정성여부를 확인하는등
일반계약과 동일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몇만원을 받고 대서하는것은 안하는것만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며, 실무에서도 상기와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재계약서를 거져 써 주는 곳이 많아서 일단 유료화에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네요.. 단순대서는 생각해봐야겠네요...책임이 따르니 일반중개와 똑같이 해야겠네요...수수료는 하늘팔래 김도원님의 생각과 비슷하네요...
단순대필만 해주는데도 중개사책임이 따르는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합의로 했다고 써드리는데도 중개사 책임이 따른다면 앞으로는 단순대필의 책임정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해야겠지요.
일단 수수료를 받자는데는 찬성하구요,가격은 책임론에 비추어서 정해야하지않을까요.책임정도가 중하면 많이 받아야겠지요.
간단한문제가 아닌것같읍니다. 중개행위를 하지않고 정식계약서(확인설명서 보증서등)를 작성하거나또는 단순대필만해주고 수수료를 받는것은 행정사법제12조제13조 동법시행령제2조2항에 저촉될소지가 있으므로 협회고문변호사의 자문을받은후 행정청에질의를하여 회신을 밭은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필해 주기때문에 공인중개사도 그에 따른 대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차인의 한 예:증액부분이 될수도 있고 임대인의 경우로는 기간만료전 해지시 중개수수료등을 부담케 한다든지등..
대필자체가 대서임으로 행정사법시행령2조2항을 검토하시라는것입니다.다른자격사들의 권리를 중개업자가 침해했을경우 변호사등이 중개영역을 침해하더라도 할말이 없게될수있읍니다 즉 소탐대실이 될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