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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카페 게시글
강서구지회/협회소식 ┗대서(代書) 및 재계약서 작성 수수료 수수에 관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지회장 박병구 추천 0 조회 346 10.12.21 14:31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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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21 15:52

    첫댓글 십만원은 예를 드신건가요? 아니라면 법정수수료에 초과되는 소액의 경우에는 법적제재가 따를수 있을것 같아서 1안에 한표....동네 임대인들이 재계약시 그냥 공짜로 써 달라는 투로 부탁하는분들이 가끔 있어 거절하곤 했는데 이거 붙여 놓으면 그런 말 못하겠네요...여러모로 회원들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작성자 10.12.21 15:57

    넵!! 금액을 표시하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죠???

  • 수수료 10만원이 법정수수료에 초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서울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 10.12.23 11:23

    아파트지역이야 그럴일 없으시겠지만 아직도 화곡동엔 옥탑방이나 반지하 같은 경우는 300/20짜리도 많습니다.

  • 부동산 상담료는 못 받을지언정 중개계약서 작성(단순대서이든 중개사무소가 들어간 계약서이든)을 무료로 해 주는 건 반대합니다.
    단순대서를 하더라도 내 권리 찾기로 수수료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중개사무소로서 그 책임의 무게로 보면 공공연히 적은 금액을 받고 단순대서를 한다고 공지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손님 잡기 위해서 공짜로 그냥 써 주겠다고 하지 말고 각 중개업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물론 선택을 하라면 1안으로 하겠습니다.

  • 10.12.22 14:33

    요즘에 불경기라 그러는지 이런 손님들이 예전보다 많은것같네요... 빨리 확정지어서 모든 중개사무실에서 일률적으로
    붙여 놓으면 좋겠네요...... 매매와 임대를 차별화해서 사무실에 비치한곳이 다른구에서 본적이 있어요....

  • 김현희 중개사님 닉네임에 이름을 넣어 주세요.

  • 10.12.22 18:19

    10만원 금액을 일률적으로 넣어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은 좀 무리일듯 싶습니다. 아파트등인 경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나..연립/다가구 옥탑방이나 반지하등과 같은 저렴한 전/월세 경우에 단순 대서료로서 적용하기에는 현실이 만만치 않을듯 해서요.

  • 10.12.23 16:22

    5000만원이하 5만원 1억 미만 10만원씩 1억이상 15만원씩 굿

  • 10.12.23 16:23

    공제증서 첨부 해야 할것___단순 대서가 아닌

  • 10.12.24 10:51

    금액이 변동 없을경우 5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받으면 안되나요?
    공제증서,확인설명서 첨부하고...

  • 저도 재계약의 경우라도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 줍니다. 공제증서도 첨부하구요.. 수수료는 각 5만원 정도 받고 있지만 단순대서는 선뜻 마음이 가질 않네요.

  • 10.12.24 14:55

    재계약의 경우 계약에 따른 큰 중개행위는 없으므로 50%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며,(2억일경우 일방30만원 쌍방60만원)
    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현장방문, 공제증서 교부,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현장방문에 따른 확인설명서 작성...
    본인이 아닐경우 대리인의 인감, 위임장 및 대리인의 진정성여부를 확인하는등
    일반계약과 동일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몇만원을 받고 대서하는것은 안하는것만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며, 실무에서도 상기와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재계약서를 거져 써 주는 곳이 많아서 일단 유료화에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 10.12.24 15:22

    그러네요.. 단순대서는 생각해봐야겠네요...책임이 따르니 일반중개와 똑같이 해야겠네요...수수료는 하늘팔래 김도원님의 생각과 비슷하네요...

  • 10.12.27 11:16

    단순대필만 해주는데도 중개사책임이 따르는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합의로 했다고 써드리는데도 중개사 책임이 따른다면 앞으로는 단순대필의 책임정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해야겠지요.
    일단 수수료를 받자는데는 찬성하구요,가격은 책임론에 비추어서 정해야하지않을까요.책임정도가 중하면 많이 받아야겠지요.

  • 10.12.28 14:41

    간단한문제가 아닌것같읍니다. 중개행위를 하지않고 정식계약서(확인설명서 보증서등)를 작성하거나또는 단순대필만해주고 수수료를 받는것은 행정사법제12조제13조 동법시행령제2조2항에 저촉될소지가 있으므로 협회고문변호사의 자문을받은후 행정청에질의를하여 회신을 밭은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10.12.30 17:03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필해 주기때문에 공인중개사도 그에 따른 대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차인의 한 예:증액부분이 될수도 있고 임대인의 경우로는 기간만료전 해지시 중개수수료등을 부담케 한다든지등..

  • 10.12.31 19:44

    대필자체가 대서임으로 행정사법시행령2조2항을 검토하시라는것입니다.다른자격사들의 권리를 중개업자가 침해했을경우 변호사등이 중개영역을 침해하더라도 할말이 없게될수있읍니다 즉 소탐대실이 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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