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학교 : 우민화(愚民化) 정책…조선총독부가 교육과정 장악 중등학교 : 입시경쟁으로 진학반 운영, 자율학습·모의고사 실시 실업학교 : 인력동원, 전시물자 생산 늘리기 위해 학교 수 늘려
개화기에 시작한 근대 교육과정은 일제 식민지시대로 오면서 형식적으로는 발전되고 정교화됐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일제강점기 교육과정은 ‘우민화(愚民化) 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차별정책의 도구였다. 21세기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제시대에 구축한 교육체제의 틀은 여기저기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교육과정 법령준거주의가 확립된 시기이다. 교육에 관한 종합 법령인 ‘조선교육령’에서 각 급 학교의 교육목적을 규정한 다음, 교육과정에 관한 것은 조선총독이 정한다는 위임 조항을 두었다. 1911년 10월 20일 공포된 조선총독부령 제100호 ‘보통학교규칙’에는 초등교육과정의 교과목, 교수 상 주의사항, 교과목별 교수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일제시대에는 ‘교과목 및 그 과정’, ‘교칙(敎則)’, ‘교과와 과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교과목의 종류와 과목별 교수요지, 교과별 시간 배당을 지칭했다.
일제시대는 교과별 교수요목 제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교수요목’은 학교급별, 교과목별 국가 수준 교과 교육과정으로, 교육 내용의 편성과 배당을 항목별로 제시한 것이다. 일제 말인 제3, 4차 조선교육령기에 오면 과목별 교수요목 제정이 점점 늘어나, 오늘날로 보면 교육과정 총론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총독부령인 각종 학교규정, 즉 법령으로 제시하고 교육과정 각론은 훈령인 과목별 교수요목을 제정해 제시하는 체계가 갖추어졌다.
한편, 국가 수준의 지침인 ‘교수요목’ 외에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인 ‘교수세목’이 있었는데, 이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이 학교장의 의무사항이었다. 개별 학교장은 각 학년의 과정표 및 각 교과목의 ‘수업세목’을 학년별, 학기별, 월별 혹은 주별로 정해 보고했다.
◇ ‘보통학교’ 부족으로 조선인들 자발적인 설립운동 =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조선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은 ‘보통학교’로, 일본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은 ‘소학교’라 해서 민족 차별 정책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이후 명칭이 ‘소학교’로 통일됐고 1941년 이후에는 ‘국민학교(황국신민학교)’로 개칭됐지만 조선인과 일본인의 민족별 분리는 1945년까지 기본적으로 지속됐다.
1910년대에는 4년제 학교였지만 1920년대 이후 6년제가 되면서, 4년제 또는 5년제 보통학교도 잔존했다. 보통학교는 무상, 의무제가 아니어서 학생들은 수업료를 부담해야 했고, 심지어 입학하기 위해 시험을 치러야만 했다. 학교 부족으로 만성적인 입학 경쟁이 지속되자, 입학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인들은 보통학교 설립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 부족한 교육기회를 확충하는 데 노력했으며, 그 결과 보통학교 취학률은 1940년이 되면서 약 50% 정도까지 상승했다.
◇ 국어로 일본어, 국사로 일본역사 배워 = 보통학교의 교육과정은 조선교육령의 개정에 따라 크게 다섯 차례에 걸쳐 변화됐다.
보통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장악되어 있었다. 과목 구성을 보면 보통학교 교육과정은 오늘날의 초등학교와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언어, 수리, 사회, 과학, 예체능, 실과 등의 전 영역에 걸쳐 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점은 당시 가장 중요한 국어 교과가 다름 아닌 일본어였다는 것이며, 국사와 지리 역시 일본역사와 일본지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어 교과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일본어(국어)에 비해 수업 시수 면에서 크게 부족했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그 비중이 더욱 줄어들었다. 심지어 1938년 이후에는 수의과목(隨意科目·오늘날의 선택과목)으로 전락했고 1941년에 폐지됐다.
조선총독부의 총독부의 교과서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정 교과서 제도였으며, 직업, 수공, 창가, 체조, 가사급재봉의 교과에 관해 부분적으로 검인정제도가 인정됐다. 그러나 직업과와 4학년 이상의 창가만 교과서 사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교과가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교수용어 역시 일본어였고 모든 교과의 수업이 일본어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인 교사들도 일본어로 수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 일본제국 신민으로 길러 내는데 중요했던 교과 외 활동 = 아울러, 식민지 시기 보통학교에는 조회, 운동회, 원족(遠足·소풍), 수학여행, 신체검사, 복장검사, 소지품 검사, 주번제도, 반장제도, 교훈-급훈 제도 등 해방 이후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각종 교과 외 활동이 주된 교육활동으로 계획되고 전개됐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교과 외 활동은 보통학교를 통해 조선인을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길러내는데 있어서 교과교육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일제시대에는 실업교육을 위해 초등 수준인 보통학교 교육과정에서 농업초보와 상업초보라는 선택과목을 설치했으며, 중등 수준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실업학교규칙’이나 ‘실업학교규정’ 등을 기반으로 실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실업학교는 연령 12세(직업학교, 실업보습학교는 10세) 이상으로 4년제 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를 입학 대상으로 했으며 수업연한은 2∼3년이었다.
일제강점기 실업학교는 실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나, 말기로 갈수록 덕성의 함양이나 국민도덕의 함양을 통한 황국신민의 양성이 교육목적으로 중요시됐다. 전시체제하의 일제는 인력동원 및 전시물자 수급을 위한 생산 증강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실업학교를 증강시켜갈 수밖에 없었다. 1943년 당시 공립의 실업학교 상황을 보면 농업학교 54교, 공업학교 10교, 상업학교 22교, 직업학교 11교, 수산학교 4교가 존재했다.
◇ 중등학교 단 한 곳뿐…본격적인 입시 위주 교육 시작돼 = 일제강점기의 교육과정이 이후 우리나라 중등학교에 미친 영향은 특히나 부정적인 면이 상당하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조선인에 대한 동화와 차별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를테면 일본인 학교에 비해 조선인 학교의 수업연한이 짧았으며, 교육과정에서 일본어 수업 시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조선어와 조선 역사의 수업시수는 줄어들다가 결국 이들 교과가 없어졌다.
또한 개별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의 운영의 특징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입시경쟁이다. 당시에는 중등학교가 단 1개밖에 없었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그만큼 치열했다.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입시위주 교육은 일제가 남긴 흔적이다. 이전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논술, 서술형 평가 방식에서 이때부터 단답식 문제가 도입되고 입시위주의 교육이 시작됐다. 당시 입시위주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재와 비슷하게 입시과목 위주로 교육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상급학교 이를테면 경성제대나 전문학교의 경우 입시과목이 국어(일본어), 영어, 수학, 물리화학, 박물, 역사, 지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은 물론 학교에서도 이들 과목에 치중해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별도의 진학반을 꾸려서 교과수업 시수를 조정하기도 했다. 진학반과 취업반을 구분하고 교육과정을 다르게 운영한 사례로 ‘해주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매주 교수 시수표’를 살펴보면, 진학반은 영어 6시간, 수학 5시간으로 취업반보다 주당 수업시수가 많다. 학칙상으로 정해진 교과별 수업시수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진학반과 취업반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학칙상의 수업시수와 다르게 수업을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율학습과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진학정보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기고)는 1937년부터 매년 3회 정도 ‘향상(向上)’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상급학교입학시험제도의 변화, 입학시험출제경향분석, 모의고사성적표 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잡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강명숙 배재대 교수 오성철 서울교대 교수 이명실 숙명여대 교수 박철희 경인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