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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입주자대표회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풍각쟁이 추천 0 조회 479 15.06.19 21: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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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20 07:22

    첫댓글 예비비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한 마디로 코미디하는겁니다.

    아파트는 주택법령에 따라 예산제입니다.
    차기 회기 1개월 전에 예산설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란 있을 수 없는겁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이 생긴다면 추경예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산제입니다.

    예비비라는것은 관리주체와 동대표를 위한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무분별 사용을 하죠.
    없어져야 합니다.

  • 15.06.20 10:46

    잘 알겠습니다.

  • 15.06.20 16:59

    예비비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예비비라는 계정이 있는지요? 이월잉여금이 같은말인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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