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의 예비비 적립후 집행에 대한 조항으로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예비비 적립을 하면...어떤 경우에 집행하냐 입니다.
5항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할수 있을까요~~~~
내가 볼때는 예비비를 집행할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예비비를 집행합니다.
14년 11월 장목소나무등 전지작업시 5,780,000원 예비비 집행
14년 12월 생활하수관교체 비용 21,981,300원 예비비 집행
15년 3월 오수관 교체비용 3,945,000원 예비비 집행
15년 5월 잡초제거업체비용 5,200,000원 예비비집행 의결
14년 조경관리비 예산 56,809,650원으로 엉터리 예산편성만 해놓은채집행은
예비비로 하니 주택법령위반
15년 조경관리비 예산 32,877,000원으로 편성만 해놓은채 예비비로 집행
생활하수관교체,오수관교체비용은 사업계획과 예산도 없이 예비비로 집행
장기수선계획수립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할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니 주택법령위반..
이렇게 마구잡이식 관리비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철퇴를 때려야 하겠지요....
종전규약으로는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관리비예산부족시 예비비를 의결에 거쳐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라는 조항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그저 의결거쳐 사용할생각만 했지 집행할 근거가 없음
공무원왈
○ 예비비의 처리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 예비비의 처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예비비 부당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검토후 예비비 사용에 관한 기준이 없을 경우 그 기준을 마련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방법과 기간과 결과통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말 대책없는 규약을 개정하고 있다는 조항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표기가 많고~
회의개최에다 운영비를 의결로 개정하는등~~~가관도 아니네요
첫댓글 예비비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한 마디로 코미디하는겁니다.
아파트는 주택법령에 따라 예산제입니다.
차기 회기 1개월 전에 예산설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란 있을 수 없는겁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이 생긴다면 추경예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산제입니다.
예비비라는것은 관리주체와 동대표를 위한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무분별 사용을 하죠.
없어져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예비비라는 계정이 있는지요? 이월잉여금이 같은말인지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