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설 교체·보수 기록 등록시점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기록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법·시행령·시행규칙에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등록 기간은 정해지지 않아 문의 한다.
회신 : K-apt 입력기한 규정은 없으나 미등록 시 과태료 대상되므로 주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 관리해야 하며 K-apt에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력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법 제102조 제3항 제12호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K-apt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관리주체는 공사완료 즉시 K-apt에 등록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란다.
<2024. 8. 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계약서 공개 의무와
시설물 교체,보수 등의 기록을 k-apt 등록해야 함."
저의 원칙은 계약서 몽땅, 시설물 교체,보수 결과 시
1주 내 k-apt 등록하고 있습니다. ㅎ
네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해야하는데
자꾸 빠뜨리게 되네요 ㅎㅎ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