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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태양광발전사업
위치: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산61번지 일원
사업규모: 12,984㎡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사업자 및 승인기관: ㈜참빛솔라 / 성주군
작성 시기 및 기관: 2017년 12월 / 누리친환경그룹
2. 분야별 세부 협의 조건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경사도 $20^\circ$ 이상이면서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인 지역은 원형보전 또는 제척.
계획고 등을 조정하여 반출토 발생을 방지하고 가급적 현 지형을 활용.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및 발생 사면은 타 공정에 우선하여 사면 안정화·조기 녹화 실시.
동·식물상
문헌 조사된 법정보호종(수달, 삵, 붉은배새매, 새매, 황조롱이, 원앙 등)의 서식지/취식지 여부를 공사 전 조사.
훼손 예정 수목(487주) 중 상태가 좋은 수목은 이식 활용(10% 이상 산정). 50년 이상 소나무는 전수조사 후 존치 방안 강구.
사면 복구 시 토끼풀 등 외래식물 도입을 지양하고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제초제 사용에 따른 2차 오염 방지.
수질 및 친환경 자원순환
우기 공사 지양, 침사지(제거율 80% 이상) 및 가배수로 선시공으로 저수지 유입 방지. 진출입로 세륜시설 설치.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준 준수(BOD 0.00, T-P 0.000).
공사 장비 폐유는 인근 정비업소 이용 및 즉시 위탁처리.
대기질, 소음·진동 및 경관
주변 주민 대상 사전 의견 수렴, 세륜시설, 주기적 살수, 차량 저속운행($20\text{km/h}$ 이하), 야간작업 금지.
민원 발생 시 가설방음방진망 등 추가 저감대책 시행.
경계부에 키 큰 고유수종 차폐수목 식재 및 잔여 부지에 줄떼 식재.
3. 기타 및 행정 준수사항
사업 승인기관 (성주군)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협의기관장에 통보.
협의내용 이행 여부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사업자 (㈜참빛솔라)
사전공사 금지: 협의 절차 완료 전 착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통보 및 관리: 착공·준공·공사중지(3개월 이상) 발생 시 20일 이내 통보. 관리대장 자율 기록·보관.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 시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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