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A예비후보를 밀양지청에 고발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4·15총선 예비후보 A씨를 7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한 유튜브 방송에 패널로 출연해 운영자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 실시하지 않은 여론 조사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2조(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됐다.
경남도여론조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 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 조사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아다"고 전했다.
홍정명 기자 2020. 2. 7 |
첫댓글 저넘이 누구지????
박 아무개가 조 아무개를 고발한 사건입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