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건물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년 3월 10일 현재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본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3월 10일자로 통지하였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차임연체와 해지))
그런데 이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3월 11일에 밀린 연체액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3월 10일 기준의 연체금액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임차인이 늦게라도 밀린 임차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더이상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답변
상임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연체된 차임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해지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한국공인중개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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