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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회원입니다
그냥 회원님 생각 과 법적인 해결방안 찾아 보고자 이렇게 의문사항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키폰 관련 내용과도 완전한 별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파워콤 / 하나로 / 지역케이블 인터넷 / 한국통신 4곳에서 광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는 MDF실에서 별도 회사 자비을 부담해서 통신공사을 해서 인터넷 서비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MDF실에서 각 동 IDF 지하동까지)
유독 한국통신에서는 아파트 준공당시 자가망 광케이블(멀티모드)에서 신호을 인입하여 인터넷 서비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자가망은 아파트 자체 서브구성 및 홈 네트워크 용도로 분양당시에 입주민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 자가망에 한국통신은 인터넷 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통신측 답변은 아파트 단지에 1등급 아파트에는 통신용을 허가 받은 선로는 통신업체에서
사용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동 IDF실에서 각 세대 UTP 케이블을 특정한 한 업체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현재 통신업체가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내 광케이블(자가망)도 이와
똑 같은 내용을 판단된다고 하면서 한국통신에서는 자기들 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법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하는지 혹 회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로 한국통신에 몇번 공문도 발생했고 ..... 너가 잘했니 못했니 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회원님 즐거운 시간되시고 많은 의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