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구미 이은숙
| 정관 | 운영규칙 | 선거관리규정 |
운영규칙의 목적 | 제8장 보칙 제49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우리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46조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1. 운영규칙은 ‘정관 제46조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관의 제46조는 해산에 대한 항목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보이지만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과 운영규칙의 조항이 맞지 않습니다. | |||
대 의 원 규 정 | 제4장 총회 제22조 (구성) ① 총회는 우리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국대의원으로 구성한다(제22조 ②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대의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전국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둔다. | 제5조 총회 ① 당연직 대의원 우리 회의 임원과 지부장, 각 국장, 연구실장으로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 1~4항 생략
| 제4조 (전국대의원 선출) ① 우리 회의 당연직 전국대의원은 우리 회의 임원, 각 국장, 연구실장으로 한다. ②, ③항 생략
|
임 원 규 정 | 제3장 임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③ 감사 2명 | 없음 | 없음 |
2. 총회의 대의원 구성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이며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운영규칙 상의 전국대의원은 ‘우리 회의 임원과 지부장, 각 국장, 연구실장’으로 되어 있고 선거관리규정의 전국대의원은 ‘우리 회의 임원, 각 국장, 연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지부장 부분의 항목이 다릅니다. 다시 정관으로 돌아와 임원 규정을 살펴보면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입니다. 법이라 하기에는 모호하지만 굳이 가져오자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정관 → 운영규칙 → 선거관리규정의 순서입니다. 운영규칙은 정관에 종속되며, 선거관리규정은 운영규칙을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규정의 당연직대의원 규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 |||
회 원 의 무 | 제2장 회원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우리 회 정관과 규약을 지킬 의무 ②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지킬 의무 ③ 회비와 여러 부담금을 낼 의무 |
|
|
상 벌 규 정
|
제2장 회원 제13조 (회원의 상벌) ① 우리 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상을 줄 수 있다. ② 우리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 회의 명예와 위신에 해를 끼친 회원, 또는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명, 견책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7조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임무 ② 인사위원회 1. 우리 회의 공정한 인사 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가운데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3.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한다. 4. 인사위원회는 회원의 상벌과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4조 상벌 ① 이사회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아래 사항에 대하여 회원에게 상을 줄 수 있다. 1. 우리 회의 발전에 특별한 도움을 준 회원 2. 어린이도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10년 이상 활동한 회원(매 10년 단위) ② 이사회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 제출안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정관 제13조 2항에 따른 회원 제명 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일 2. 정관 제13조 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경고와 6개월 이내의 활동 중지 징계 안을 의결하는 일 |
|
3. 상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관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하여(이에 대한 안건은 이사회나 대의원들이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제명, 견책(견책이라 함은 제명을 제외한 징계의 여러 종류를 통칭합니다)같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제반사항을 논의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 제출안을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칙에는 제명과 견책의 징계에 대한 의결을 구분하여 기술했습니다. ‘제명 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과 ‘경고와 6개월 이내 활동 중지 징계 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 보니 당시 회의에 기권한 운영위원들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결정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니 우리 회의 징계는 ‘제명은 총회에서’, ‘나머지 징계는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동 중지에 대한 내용 역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징계에 대한 세부안은 인사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논의토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벌 규정은 개괄적으로 서술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회가 징계에 대해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어 정리된 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운영규칙 상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단체의 정관 중 절차상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있어 예시로 담겠습니다.
㉠ 회원 자격의 제한과 상실 운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및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징계 의결의 구체적 기술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제명 외의 징계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징계의 사유 1. 지부의 허가 없이 문서, 장부, 경영상의 비밀 등을 무단으로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한 때 2. 지부의 시설 또는 물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私用)한 때 3.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 방치은폐 및 폐기하여 지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지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 비위 사실이 인정될 때 5. 정관 제9조 3항 1호(지부의 정관 기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와 4호(기타 운영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준한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
㉣ 징계의 종류 1. 경고 :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반성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2. 자격정지 : 정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운영회원 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명 : 제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징계기간이 끝나더라도 운영회원 자격이 복구되지 않으며, 운영회원 활동을 원할 경우에는 신입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징계 이전의 운영회원 경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영구제명 : 운영회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다시 운영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 징계 절차 1. 이사장은 운영회원이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운영회원에 대한 비위 사실여부 및 징계해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징계혐의 사실, 징계적용 조항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적어도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7. 징계가 결정되면 이사회는 징계 사실을 해당 운영회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 효력은 통보도달 시점부터 발효된다. 8. 제2항 1호(경고)와 2호(자격정지)의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제2항 3호(제명)와 4호(영구제명)의 경우, 이사회에서 제명안건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운영회원 자격은 총회 의결 시점까지 중지되며, 총회에서 의결된다. <2015년 3월 21일 개정된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관과 회원규정 中> | |||
개정시기 | 부칙 7 제1조 이 개정안은 200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013년 12월 14일 개정 | 2011년 11월 25일 이사회 개정 |
그 밖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 ‘효율적인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두는 안 등 조직의 운영원리를 확립하고 분쟁을 최소화시켜 조직 안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너무 세세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강의를 각 지회에 하러 가면 역사 부분을 담습니다. 우리 회의 생일이 언제인지, 지금은 몇 살인지. 사소한 비유를 통해 첫발을 내디딘 신입회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36살은 조금 더 완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어리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20살이 넘어서면서 자립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를 진중하게 바라보기도 하는 단단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36살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발걸음한 나이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완숙함과 체계를 가져야 할 나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탄탄한 체계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관과 운영규칙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9일
대구경북지부장 이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