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법적 다툼으로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실시계획 승인을 코 앞에 두고 갑자기 나타난 모 기업 노조의 주택조합으로 마침내 법적 다툼으로 번진 굴화 장검도시개발 사업을 비롯한 호수지구와 동상지구를 차례로 점검해 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대기업직원 조합 무차별 땅매입
기존조합 착공 앞두고 날벼락
신생조합 ‘통째로 빼앗는다’ 비난
대기업노조 도덕성 치명타 우려
울주군 범서읍 일대에 추진중인 굴화장검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96년 가칭 굴화장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00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됐다.
울산시로부터 지난해 2월 도시개발 구역 및 도시개발 계획 고시에 이어 4월에는 시행자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울산대학교 중심의 무거생활권으로 총 5만7,000여평의 규모에 아파트 단지 1만여평, 단독주택 2만4,000여평. 초등학교 1개교, 공원, 녹지 등이 들어설 예정인 이 사업장은 지구단위계획 심의 완료 등을 거치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급물살을 타면서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착공 예정인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다른 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그리 순탄하지 않았고,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람 공고가 실시된 이후 산 61번지 일대 지주 10여명이 환지를 둘러싸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개발계획 고시가 5개월 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가칭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이광우)측은 많은 어려움 끝에 지주의 동의를 얻어 재추진했으며, 울산시가 개발계획을 고시하게됐다. 당시 대부분의 지주들은 행정기관으로 부터 인가를 받는 ‘마지막 관문’인 고시가 통과되자 10년 동안 지연돼온 사업이 마침내 해결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울산지역 모 대기업 직원들로 결성된 주택조합이 일부 지주들을 현혹해 일대의 땅을 무차별 매입하고 나서 부터다.
지역 모 기업 직원 1,000여명은 지난 연말 주택조합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S컨설팅사와 D부동산 업체를 통해 일대에 대한 토지를 매입했다. 평당 80만∼12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 일대 땅을 기존의 조합 해산 조건으로 평당 180만∼250만원을 들여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울산지역 방송사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알박기’나 ‘전매’차익을 노린 상당수의 지역 부동산 업체들도 가세해 지주와의 개별 접촉을 통해 땅 매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완벽한 법률자문과 울산시 등 행정기관의 뚜렷한 답변 없이 서둘러 땅 매입에 나선 이 회사 P모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향후 이 부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차후 사법과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자칫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에 ‘계약이 무효 되거나 취소 또는 해약을 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 부동산 중개업소만 배불리 수수료만 챙기는 사태로까지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회사 주택조합은 기존조합의 해산을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총회소집요구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하지만 기존 조합 측은 이미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건설교통부와 울산시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즉각 항고키로 해 이 회사 주택조합이 총회를 무사히 개최하더라도 사업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태화동을 시작으로 우정, 달동에 이어 유곡동에서도 실패한 뒤 굴화장검지구로 뛰어든 이 회사 주택조합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사이에 도시개발 사업을 잘 모르고 책임자 문책 등을 우려해 너무 성급한 선택을 하지 않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기존 굴화장검지구의 개발사업조합을 해산한 뒤 사원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는 이 회사 조합장 P씨는 종전 추진하다 무산된 중구 유곡동 사원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 기존 조합과 위탁사업자측은 “10년 동안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수백억원을 들여 착공을 눈앞에 둔 사업을 통째로 빼앗아 먹으려 하는 수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중앙부처 등지에 대기업 노조의 상도덕을 낱낱이 알리는 진정서제출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덩달아 이 회사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도 회사의 기업 이미지와 도덕성에 엄청난 치명타가 우려된다며 집행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최근 밖에 나가면 남의 땅을 빼앗을려고 땅 2평씩 사서 지주 행세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창피해서 못살겠다. 계약금이나 손해없이 찾아질지 걱정이다”며 “서로의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고, 싸우지 말고 어차피 안되는 사업 빨리 결단내자”고 촉구했다.
17년째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가입자는 “최선의 방법은 장검지구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로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사업 승인 인허가를 그대로 받아 승계하는 것으로, 만일 그렇게 된다해도 당초 가입조건인 분양가 460만원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문제도 결국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며 잔금 납부 고려와 함께 조합장의 정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P모 주택 조합장은 “60%의 이상의 지주 동의를 얻은 이상 기존 조합을 해산시키고 상대측에서 가압류를 할 경우 공탁을 걸고 나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조합이 필요한 땅 2만3,000여평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구입한 S컨설팅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굴화장검도시개발 사업이 결국 법적 문제로 번지면서 차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기존 조합측과 이 회사 주택조합간의 뚜렷한 해법이 없는 한 지주들과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입한 근로자 양측 모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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