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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총장해임 서명시위 17일째 정경
이뭐꼬 추천 4 조회 1,030 14.11.29 05:22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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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29 06:29

    첫댓글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검찰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두교수님이 스스로 밀실로 찾아 간것이 아니라, 대화 참석이 제지되고 밀실로 끌려가다시피 한 상황에서 총장은 추종자들과 함께 나타나 폭언을 일방적으로 퍼부었습니다.
    다수의 총장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2분의 노교수가 모욕을 당했는데, 검찰은 공연성이 없으니 모욕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권력자는 언제나 약자를 불러다 놓고 막말을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인지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검찰이 어떻게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 14.11.29 06:48

    총장은 필사적으로 검찰에 로비를 할 것입니다. 교협에서는 총장의 로비 경로를 이미 파악하였습니다. 이제는 검찰에서 총장을 봐주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칩니다.

  • 14.11.29 07:14

    행정법원의 선고는 총장이 교수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항고 후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로비에 의해 검사가 둘러대기에는 위험 부담이 커졌습니다.

  • 14.11.29 07:42

    범의 (犯意) <법률> 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

    이인수 총장의 막말이 녹음된 파일과 두 교수님의 상세한 진술 등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더 잘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총장이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욕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한 욕설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인정할 수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미성년자도 아닌, 그것도 환갑을 넘긴 나이에 많은 인생경험을 축적한 성인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종합대학교의 총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에게 어린 학생에게나 어울릴 듯한 법리를 적용하는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요?

  • 14.11.29 07:50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는 말이 생각난다.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누가 보아도 항소할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림은 검사의 소양을 생각케 합니다.
    이나라 법조인의 양심을 들여다 보는 한 사례로 보입니다.
    기소독점권을 지나치게 자의로 행사하면,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가만있지 않고 그들로 부터 그 권한을 빼았을 수 밖에 없지요.
    안 그래도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크게 잃은 검찰의 앞날에 어두운 기운을 더하는 행태로 여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14.11.29 07:56

    보아하니 비를 맞으면 충성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사람을 다 알듯하네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며 한일합방 때의 이완용을 연상시킵니다. 후손들은 부끄러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를 매국노라 부르지요.
    사상이 올발라 정의를 위해 저런 충성을 보이면, 사람들은 지조가 대단하다고 우러러 보지만, 불의의 편에서 같은 행동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측은타 못해 불쌍한 중생으로 봅니다. 사람이 왜저렇게도 못낫지.....

  • 14.11.29 08:15

    우핫핫학. 컨닝구는 했지만 부정행위는 아니다.
    훔친 건 맞지만 도둑질은 아니다. ㅎㅎ
    뼈를 뿌까뜨렸지만 폭행은 아니다. ㅋㅋㅋ
    결혼을 했지만 유부남은 아니다. ㅎㅎㅎ
    으아! 설사를 했지만 똥은 아니다.
    봐줬지만 특채는 아니다. ㅎㅎㅎ
    뒤를 밟았지만 사찰은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베낐지만 가짜박사는 아니다.
    등록금을 받지만 대학은 아니다. ㅋㅋㅋㅋㅋㅋ
    교수산성에 가지만 교수는 아니다. 에라이!

  • 14.11.29 08:15

    우리나라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상식이 통하는 수원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 14.11.29 08:21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인간의 의지와 죄를 지으면 이를 속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는 심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어학을 도구로 사는 사람이 몇몇 있읍니다. 그러나 사람은 입으로만 사는게 아닙니다.

  • 14.11.29 08:56

    ‘개 떡 같은 교 협’ 이라굽쇼?

    ----------------------- 그럼 재단 이사회는 뭐요?

  • 14.11.29 08:57

    ‘인 간 쓰 레 기 말 종’ 이라굽쇼?

    ------------------------- 그럼 당신은 뭐요?

  • 14.11.30 00:44

    교수산성에서 끝까지 남아 있는 교수. 그 열정으로 교협에 가입하고 교협에서 일하면 빛이 날텐데, 엉뚱하게 비리백화점의 주인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고 있군요.

  • 14.11.30 01:16

    삼국지에서 보면 조조의 호위무사인 전위가 나옵니다.
    와우리 왕국에서 주군격인 인수1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할 인물은 오직 한사람, 전위같은 그 교수일 것입니다.

  • 작성자 14.11.30 01:33

    검사가 비록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인수1이 푸른하늘과 이뭐꼬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인간 쓰레기 말종들 같으니라고' 라고 욕설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욕설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인정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일부 교직원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욕설한 것이 아니고 기레기에게 욕설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욕설한 점은 인정하지만,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14.11.30 10:00

    문제의 핵심을 은폐하려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시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저들의 본색입니다.
    법원, 교육부, 언론에서 인정하는 이총장의 비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들이 '수원대 교수직원학생' 카페에서 제기하는 비방의 내용은 대부분 수원대의 명예회복과 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사안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4.11.30 09:15

    그러니까, 어용카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 14.11.30 09:41

    @단풍나무 교수산성에 나오는 교수들을 애교심에서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칭찬하고,
    해직교수들을 비난하는 서명지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교수들이 전체 교수수 252명의 95%를 넘었다고 자랑하는군요.
    웃기는 짬봉같은 소리 그만들 하시게나.
    비밀투표로 하면 몇 %가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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