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변호사의 글이라고 합니다-
(김영희 변호사의 글 이전에
나를 포함한 성공회인들의 생각과 판단이 궁금하다…
나의 생각또한 혼란스럽고
생각과 판단을 위해서는
이 일의 발단과 과정, 결과의 정확한 타임라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선 생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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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돈 신부의 사제직 박탈을 반대합니다.
이 일에 대해 침묵하면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소속 김규돈 신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일로 바로 사제직을 박탈 당했습니다.
김규돈 신부는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성공회 대전교구는 오전 11시에 유낙준 성공회 대전교구장 명의로 김규돈 신부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결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성공회 교회법에 따르면 직권 면직은 최고형으로, 사제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일 오전에 올린 글로 14일 오전 11시에 사제직 박탈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유낙준 교구장은 오후 3시쯤 입장문을 통해 “어떻게 생명을 존중해야 할 사제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전용기의 추락을 염원할 수 있겠냐”고 했다는데, 저는 같은 질문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하룻만에 사제직을 박탈할 수 있겠냐” 성공회는 절차도 재판도 없는 것인가? 아니 종교에는 표현의 자유도 없는 것인가?
저는 대학교 징계위원을 맡기도 했고 현재도 징계위원직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난폭한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저는 종교 관련 대학교의 징계위원도 지냈습니다.
장로회, 감리회 등 기독교 관련 교단들은 통상 목회자 면직에 노회를 열고, 불복할 경우 교회 재판까지 열리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번 성공회의 ‘사제 박탈 조치’가 얼마나 난폭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공회는 “사제를 서품하는 것도 박탈하는 것도, 교구장의 권한”이고 “청문절차가 있으나, 교구장 직권으로 기본적 자질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는 추후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면직 사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성공회 관계자는 “사제로서 적도 안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도 안고 살 수 있어야 하는 성공회는 하물며 사제를 안고 살 수 없었습니까?
중세 시대 마녀 화형도 이리 신속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잔혹하고, 난폭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무자비한 종교가 성공회입니까? 즉결재판을 하는 것이 성공회입니까?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이러한 성공회의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도 없이 전달하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까?
김규돈 신부의 사제직 박탈을 반대합니다.
김영희 변호사 글입니다.
첫댓글 어째 그렇게
사람들의 시커먼 속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이지
신앙을 지키고 키우기 위하여
신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사제들의 모습이
더 더러운가?…..
물론 일부!!
그래서 스스로의 역할도 나만 편하면 되지하는 맘으로 단칼에 정리하고
면직도 단칼에 해 버리고
영국이고 외국이고 사제직으로 취업해버리는건가??
https://m.cafe.daum.net/anglican-church/OUpo/244?svc=cafeapp
전해주사제님의 원문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RQJdE5TuyirsojUDCuZXTAtRd6neJR1JViDxq4avBN9LCaHcoXtHBC9sxEs4ixEgl&id=100000073191373&mibextid=qC1gEa
원문의 포스팅 순서가 거꾸로이나
역으로 내려가보니
메시지가 더 확연해집나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4sNEEmvP5tYRpY4JTPTbyVN8frq4pYCP8StpVHNu65yZnUxEjDq7Tn92F79GNZ3Vl&id=100000073191373&mibextid=qC1gEa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법적대응해야겠습니다
교회안에서 해결할일들을
사제들은 법정으로 먼저 가져갔으니까요~
1) 대전교구 강민용사제의 성폭행문제를
사제들 , 주교포함하여 6명이
한사람의 신자, 고요한님을 고소(?)고발하였고 패소했고
(고발사제들 이름은 허종현 등 후에 올리겠음)
2) 서울교구에서는 김호관사제의 폭행을
역으로 예배방해죄로 묶어
김미령사모, 감진경영어예배성가대원,
강혜순, 이안젤라(나-본인) 4명을
김호관으로부터 50미터 접근금지신청을 법원에 하는 등
교회는 전혀 없고
오로지 법정만 있을뿐!!
이 또한 패소!!
게다가 법정에 신도4명을 내쫓아달라는
탄원서를 장기용 당시)교무국장이 친히
써서 내심 - 술김에 확 갈겨썼나??
사제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관계를 잘 알지도 못하는
신도들은 그저!!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왜 이리 부화뇌동 하는것일꺼?????..
안타깝네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