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와 더불어 요즘 뉴스에 607080대 폭행 범죄가
자주 나온다. 나이들며 뇌의노화로 인한 정서불안이나 초기치매증상 등으로 인한
오랜 홧병과 만성 우울증 그리고 심신미약 등,,여러 정신적 합병증도 한몫하는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신체기능은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한 어르신들도 많다.
초기치매 증상이나 뇌의 병변을 조기예방 차원에서 미리 병원을 가서
검진받는데에는 질색을 하는 노인들이 많다.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안타까운 현실은 심신의 병적증세로 정서가 불안정하고 성격장애가 확연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함게 살 수도 없는 물안정한 정서로인해 돈있고 자녀가 있어도
혼자 살게되는 고려오하 노인들이 늘어난다. 정서적장애가 왔음에도 그에따른 치료를 적절히 받지 않는 것이다.
분노조절장애와 고집 그리고 불안공포와 불면증으로 사유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일하는데는 그닥 지장은 없는 신체적 상태이다보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환자인 것이다.
노인들의 범죄나 폭행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고나니 , 노인이고 어르신들이라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그렇고 일상이 유지할 수없을 정도의 피해를 당하면서 살아보니
암담할때가 있었다. 죽인다는 말을 수시로 하는 병든정서의 노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
.............................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겨운 상황까지 왔을때 아무리 정서가 불안정하고
내 추측으로 조기치매현상이어서 폭력적일른지도 모른다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노인이라지만 폭행의 정도가 심할때 ,,, 결국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 사실 아무리 노인이 폭행한 것이라지만 피해자이면서도 무조건 맞으면 억울한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냥 있으면 반복하는 노인들의 성정에 화도 났었다.
5개월전일이니 이젠 무마되었지만 여전히 이웃지간에 껄그럽긴하다.
일부 정서가 병적인 노인들의 막가파 욕설과 인권모독과 폭행.,, 복지건강센터는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정서장애도
신경써야하지 않을까 싶다. 외롭고 홧병 가득한 노인들일수록 타겟이 나타나면 투사를 한다.
젊은이도 중장념도 어차피 늙고 병든다. 뇌의 퇴화를 막을 수는 없다.
겉으로 밭일하고 건강해보여도 정신정서와 뇌가 퇴화로인해 정서적 성격적장애로
노인당사자들도 힘겨울 수가 있다. 억압된 분노가 치미는 증상이 한국노인들에게 자주 있음을 본다.
안타까운 고령화 현실의 또다른 숙제이다.
나이들며 온순해지고 경험치가 덕이되어 모범이되는 노인으로 산다는게 얼마나 힘든지.!!
나또한 심신적으로 건강한 정신과몸으로 여여히 늙는데에 자신이 없기때문이다.
사실 고령화가 겁이 나기도 한다. 나도모르게 조기치매증상인 줄도 모르고 망령을 부리고
젊은이를 괴롭히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 사고가 굳어서 고집만쎄져 주변인을 병적으로 괴롭히며 사는 노인이됨다면..
아 생각으로도 참담하다. 본인도 모르게 그러는데에 정신적병듦을 모르고 하는 짓들... 곱게 잘 늙어야하는데 말이다.
............
.........
살면서 경찰서에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하는 불미스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 일반인들이 법률상식이 너무 없으면 피해를 당하고도
불이익을 받는 억울함을 받게 된다.
법용어가 일반인들이 알기에 어려운 용어로 쓰여져있고
면밀히 알지못하면 헷갈려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 법상식 조금만 숙지해도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다.
고소를 어떻게 선책할 것인지 ? 민사로 할건지 형사로 넘길것인지?
민가고소와 형사고소가 참 다른걸 이제야 알았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고소방식.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재판 등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고
범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해 검사의 기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실살면 이 정도의 상식은 알아야했는데 , 하는 후회가 들어서
사실 범죄자 처벌을 원한다고 ,,, 하며 형사소송을 걸어야할 사건도 살며 있었다.
그런데 법을 모르니 , 그렇다고 경찰고나이 나서서 다 알려주진 않는다.
만일 , 크든 작든 일상살며 현실에서 발생하면 범죄자 처벌을 원하는지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 스스로 선택하여서 소장 또는 고소장을 제출해야함을 !
소장은 법원에 제출 ..고소장은 경찰에 제출!
일반인이 ...
예를 들어 이웃이 키우는 동물을 죽이려 쥐약을 놓는다면
그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기에 '범죄자 처벌을 원한다' 고 결정하고 형사처벌로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는 것!!
일반인도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범죄를 져지른다.
특히 시골노인들 무단침입하여 농기구가져가서 쓰고 던져놓는 일,
무단침입하여 남의집 수도관절단(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몰라서 민사로 하였기에!!
.. 폭행혐의는 증거가 있어 '혐의인정'이라는 통보만 받고... 병원치료비도 못받았다.,,,)
시골노인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하지만 욕설 협박 인신공격...
동물폭행이나 사람폭행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
시간이 나는 요즘 법상식 공부를 조금 해본다. 나름 재미도 있다.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데 억울하다면 법적대응으로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억울함이 남지않도록 살자!!
법공부 간단상식!! 법 또한 내 스스로 직접 알고 나서서 대응해야 법이 그 다음 도울 수 가 있다.
자기 스스로 법을 잘 알고서 법에 호소해야만 한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개입입니다.
민사소송은 국가에서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며
형사사건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지 못 했을 때,
빌린돈을 받지 못 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등등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그에 반해 형사소송은 누군가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지절럿을 때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형사소송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소장의 경우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고소장은 검찰, 경찰에 제출합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이 되면
법원은 반드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 고소장은 검사가 기소를 해야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피고와 원고
누구의 잘못이 큰지 가리기 위함으로
꼭 피고라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내용은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
모두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등의
배상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작은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형사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죄의 성립을 주장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며
무혐의나 무죄라 밝혀지게 되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재판 등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고
범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해 검사의 기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민사와 형사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라온속기 사무소 ]
소개글
민사와 형사관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참고자료로 써주세요목차
없음본문내용
‘민사(民事)’의 사전적 정의는 ‘사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민사 관계’란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민사 관계에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 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다. 여기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 · 상법 등과 같은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갈등을 말한다.
반면에 ‘형사(刑事)’의 사전적 정의는 ‘형법(刑法)의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 여기서 ‘형법(刑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형사 관계’란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사이의 관계’이다.참고 자료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형사소송법」(최선호 외, 2002)
「신 민사소송법」(이시윤, 2002)
「민사소송법 이론과 실무」(이승길, 1997)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