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간판세 제정 정부 건의 계획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 26곳의 해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25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간판 수량과 크기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부착 광고물과 지상 고정 광고물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가칭 '간판세' 신설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유럽 5개국의 간판세 운용 자료를 연구해 정부 건의 자료를 준비했다"며 "매년 불법 간판에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이번 기회에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부과 대상은 건축물 부착광고물 6종과 지상 고정광고물 2종 등이며, 불법 간판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부과 방법은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고, 간판이 많은 업소는 합산해서 부과한다. 간판세율은 개별 광고물 면적을 산정한 후, 규격별로 단가를 곱하여 정한다는 내용이다. 창원시는 또, 시민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주거환경 슬럼화가 지속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 26곳에 대해 연말까지 주민설명회, 시의원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해제할 방침이다. 재개발 예정지 11곳, 재건축 예정지 15곳이다. 조정이 되면 창원시내 재개발 예정지는 29곳으로, 재건축 예정지는 36곳으로 줄어든다. 박 시장은 "통합 이전에 많은 곳이 지정됐었다. 그러다보니 지연되는 곳은 시민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슬럼화되고 있다"며 "추진이 불투명한 곳은 시민이나 시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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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