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주소 김돌탑 운영자 시청 소감 (이곳 동영상은 KBS요청에 의하여 삭재)
일반적으로 수입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화주나 그 운송인으로서는 수입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된 이후 통관절차를 마칠 때 까지 컨테이너를 개봉 할 수 없는 점도 모르고 또한 세관장 봉인된 보세 운송 컨테이너 화물은 운전기사가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컨테이너 내부 확인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송에 임한 것은 방송 사고다. (다운로드)
▒▒숲 보다 그곳의 개체를 김○○ 기자님에 질의합니다. ▒▒
김 기자님은 컨테이너가 운송될 때 계량을 하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내용은 돌탑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컨테이너를 계량을 해본다는 것이 왜곡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저의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운행 전에 계량을 해 본다는 내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있을 법한 카고 차량 기사들에게도 운전기사가 잘못이라고 단정하는 발언은 그 또한 잘못된 것이라 지적합니다.
저의 홈페이지를 보고 취재를 하겠다는 초심은 어디로 가 버렸나요?
돌탑의 의도대로 취재가 되었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그리고 혼자서 낮에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억울하게 과적단속에 적발되신 분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했건만...
남의 공도 내 것 인양 부도덕성도 보였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10여년간 운영 되어온 홈페이지의 소개가 없었다는 점이 서운합니다.(링크됨)
[취재파일4321] 과적, 우리가 했나요 * 오프닝 멘트:우리는 힘이 없어 범법자가 된다는 화물차운전자들, 1년에 5만명정도가 고의든 타의든 과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과적을 강요한 사람은 법을 빠져나가고 있고, 관계기관에 단속을 당부하는 공문 한 장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말하는 정부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 시간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수출전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 김○○ 기자 :서울의 한 고철 야적장. 화물차 운전자와 화주측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현장 녹취 - <화물차 운전자> : “이대로 가다가 (단속)걸리면 어떻게 해? 책임질 거예요? 28톤 600킬로그램이 뭐야, 22톤 차에?” <화주측 직원> : “뭔 얘긴지 알아. 나도 화물차 몰고 다 아는데, 법대로 다 해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 김○○ 기자 : 잠시 후 화주측 사장이 나타납니다.
-현장 녹취- <화주측 사장> :“사람이 하다보면 위반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양해를 구하잖아 지금.” <화물차 운전자> : “가슴 떨려 못 가겠습니다. 과적 해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화주측 사장> : “차 빼. 일 하지마. 우리 일 안 해도 좋아. 차 빼 그냥.” * 김○○ 기자 : 화주는 짐을 덜 실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과적을 강요할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화주측 사장 : “그 사람들(화물차운전자들) 말을 들으면 저는 (한 대당)12만원에서 13만원이 깨져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을 해 가지고 왜 한 대당 12만원, 13만원씩 손해 볼 이유가 없잖아요?” * 김○○ 기자 : 운전자는 화주의 으름장에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불안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 이○○ / 화물차 운전자 : “이거 계측기에 달면 백발백중 과적에 의해 고발됩니다. 허나 화주가 이렇게 상차해 준 이상은 저희들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수송하는 자로서 어떻게 손 쓸 기력이 없습니다.” * 김○○기자 : 하루 2-3차례 컨테이너 기지와 수도권 일대를 오가며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는 강○○ 씨. 고속도로 진입 전에 가장 먼저 인근 사설 계량소에 들러 중량부터 확인합니다. 모니터에 나온 총 중량은 38톤으로 제한기준인 40톤을 밑돌았습니다. * 강○○/컨테이너 운전자 :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와 가지고 사설 계량소에 와서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봐 가지고 되겠다 싶으면 나가는데 그래도 잘못하면 축중기라는데 걸리는데..” * 김○○기자 : 총 중량은 기준을 넘지 않아도 양 바퀴 사이에 있는 축의 무게, 즉 축중량이 기준위반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사설계량소에서도 이 축중량은 측정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 축중량이 기준치를 안 넘게 하기 위해선 화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수입컨테이너는 씰로 밀봉해놓아 화물차 운전자는 열어볼 수 없습니다. * 강○○ /컨테이너 운전자 : “그러니깐 짐이 쏠렸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중량 그것만 보고 확인하고, 우리는 다니는데. 내품이 쏠려서 원칙적으로는 35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축에 적발이 된다고요.” * 김○○기자 :강씨는 지난해 이 같은 컨테이너를 싣고 가다 고속도로 과적검문에서 축중량 기준 위반으로 걸려 고발당했습니다. 벌금이 백만원이나 나오자 강씨는 일년동안 법정투쟁을 벌여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도로법상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이 운행제한 기준이고 둘 중에 한가지만 걸려도 적발됩니다. 컨테이너 운전 4-5년 경력이면 과적 단속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돕니다. 양산되는 범법자 문제는 과적의 원인제공자는 화주인데 처벌은 화물차 운전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과적 고발 5만4천건 가운데, 화주가 고발된 사례는 겨우 20건입니다. 도로법에는 화물차운전자가 화주의 요구에 의해 과적을 했어도 반드시 운전자 자신이 화주를 신고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를, 운전자가 스스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구○○/한국도로공사 안전관리과장 : “화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증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물업계의 관행상 운전자가 화주를 고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김○○ 기자 :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 운전자들은 억울한 컨테이너 과적차량을 막기 위한 단속제도 개선과, 화주의 과적 강요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라는 합의사항을 정부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정부가 한 일은 관계기관에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 공문만 보냈을 뿐입니다. * 김○/건설교통부 도로환경과 : (지시 한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니터는 하셨나요?) “이건 법무부 사법기관에서 할 사항이라 가지고, 우리가 뭐 이것을 어떻게 됐는지 모니터를 한 사실은 없죠.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는데...” * 김○○기자 : 또 화주의 강요를 운전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김 ○/건설교통부 도로환경과 : “개인간의 상거래, 즉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니고, 개인간의 편의에 따라 가지고 한 걸 가지고 공법이 끼어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어요.” * 김○○ 기자 : 컨테이너 운전경력 20년인 한창석씨. 지난 98년 억울한 컨테이너 과적에 걸린 뒤 법정 소송을 밟으면서 얻은 경험으로 송사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한씨의 도움으로 무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대법원 3건을 포함해 지난해 백여건, 올해도 70여건이나 됩니다. * 한○○/컨테이너 운전자 : “현 도로법에 보면 과적을 지시한 자나 요구한 자나 다 처벌받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처벌받는 건 여태까지 여기 수 천명을 써줬지만 한번도 못 봤어요. 그저 운전수 너는 네가 운전하니깐 네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 영동고속도로 군자 요금소 / 지난달 27일 * 김○○기자 : 한 운전자가 수입 합판을 싣고 가다 과적단속에 걸렸습니다. * 과적검문소 직원 : “아저씨, 짐은 1,2,3,4,5축에 골고루 실으셨는데 총 중량 자체가 짐이 많은 거예요. 축에서 이상이 없는데 총 중량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 김○○기자 : 카고형 화물차는 컨테이너와 달리 운전자가 눈으로 직접 화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 김○○/화물차 운전자 : “저거 같은 경우에는 톤당하는게 아니거든요. 매 수로 해 가지고 몇 매당 25톤 차에 싣는다고 하면 그 매수만큼만 싣고 가는데 비중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과적에 걸리고 나면 저쪽(화주쪽)에도 똑같이 실었는데 왜 걸렸느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사가 책임을 다 뒤집어쓰는 거죠.” * 김○○기자 : 운전자는 화물의 적재 상태를 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 오○○/화물연대 ○○○○지부장 : “짐을 잘 실었는지 못 실었는지는 기사 판단에만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주가 어떻게 실어주던 기사가 그걸 짜 맞출 수가 없어요. 중량이 보통 1톤씩 나가는 그런 무게를 어떻게 손으로 들어 옮길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데를 가서 옮기려면 기사가 돈을 주고 옮겨야 되니까.” * 김○○기자 : 지난해 총 중량은 정상인데 짐을 제대로 싣지 않아 축중량 과적에 걸린 것이 약 3만 건으로 전체 고발에 70%정돕니다. 일본에서는 당국이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적위반 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내 위반 점수가 80점까지 누적되면 사업허가를 취소합니다. 또 화주에게도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권고하는 등 화주와 운송업자를 겨냥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적근절을 위해선 운전자 처벌 위주의 현행법과 제도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권○○/변호사 : “지금 과적을 야기하는 사람은 운전자가 아니고 특히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아니고 그런 화물을 적재하는 화주이기 때문에 그 도로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실질적으로 운송물을 적재한 화주가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 국회 건교위 의원 : “앞으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법안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법적 근절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 클○○멘트 : 10년 전인 지난94년 10월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 그 당시 우리사회는 과적차량의 폐해에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장처벌우선이었으며 원인제공자인 화주는 항상 처벌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애꿎은 운전자만 범법자로 만드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김○○기자 입력 시간 : 2004.09.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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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인의 kt1121.org 도매인 운영자입니다.
취재기자의 이러한 왜곡 사건으로 김기자로부터 공개 사과를 받아 낸 일이 있습니다.
방송 녹화된 영상을 방송국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중이며 이곳의 동영상은 방송국으로부터 재산권을 들고 일종의 협박 비슷하여 삭제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함량미달 수준에 기자들과 그 윗것들이 뭘 제대로 아는게 없다는 것이죠..아무안테나 들이대면 되는 쌍팔년도 쯤으로 알고 한다면 크게 후회막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