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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이 터지는 경우는 크게 직달성(直達性) 열상과 개달성(介澾性) 열상으로 나눌 수 있다. 고막을 뚫는 경우와 파편으로 인해 고막이 터지는 경우를 말한다. 손바닥으로 귀를 얻어맞았을 경우가 가장 흔하다. 부부싸움이나 상해사건에서 많은데, 특히 부부싸움의 경우 남편에게 맞은 아내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는 아내에게 맞아 고막이 터져 병원을 찾는 남자도 볼 수 있다. 교통사고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개골 외상 시 특히 두개저 골절 이나 측두골 골절 때에 고막이 찢어지는 수가 많이 있다. 고막이 터지면 난청과 이명이 있고, 원인에 따라 귀의 통증, 현기증, 오심, 구토가 올 수 있으며 특히 폭발에 의한 경우 완전히 귀가 안 들리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귀를 두드린다든가, 코를 세게 푼다든지 약을 귀속에 넣는 것은 금물이다. 또 모든 고막천공의 경우와 같이 귀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막의 손상 외에 내이(內耳)의 손상을 동반할 때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2차 감염이 없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2∼3주 내에 치유되는 수가 많다. 고막의 손상부가 크다든지 파열된 고막의 끝 부분이 말려 들어간 경우는 고막이 영구천공으로 남는 수가 많고 훗날 만성중이염의 원인이 된다. 용접 때의 불꽃화상으로 고막 천공이 된 경우는 자연치유가 되지 않고 영구 천공으로 남는 수가 많으므로 이 때는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고막성형수술을 해주는 것이 다른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고 정상화시키는 길이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