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동일한 가격에 매매가 이뤄져도 보유세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5차 전용면적 78㎡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첫마을3단지 전용면적 149㎡는 지난해 11~12월 사이 17억원에 거래됐다. 전날 발표된 공시가격에서 개포우성5차 503동의 한 가구와 세종첫마을3단지 309동 한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3억6000만원, 11억8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두 아파트의 보유세 격차는 공시가격보다 더욱 벌어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개포우성5차, 세종첫마을3단지 보유세는 각각 492만원, 26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기반으로 책정된다. 매년 11~12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특이한 신고가나 저가를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매매가 이뤄진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이에 따른 보유세 차이가 클수록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은 4억원 이상 차이가 나지만 보유세 차이는 거의 없는 사례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411동(전용면적 114㎡)의 한 가구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101동의 한 가구(전용면적 209㎡) 공시가격은 각각 25억1300만원, 20억6000만원이다.
우 팀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도곡렉슬과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보유세는 각각 1579만원, 1471만원이다. 공시가격 차이는 4억4700만원에 달하지만 보유세 차이는 크지 않은 만큼 '깜깜이 공시'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책정되는 데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