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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의무거주기간에 집 팔면 '시세차익' 못 본다
오는 5월부터 환매 의무화
[앵커]
무주택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 분양가 상한제, 이게 워낙 시세차이가 나서 소위 '로또'로 불릴 정도다 보니까 여러가지 보완 대책들이 마련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무 거주 기간'이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강화된 규제가 오는 5월 시행됩니다.
어떤 규제인지, 이광호 기자 연결해 보죠.
먼저 의무거주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받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샀는데 이게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5년을 살아야 하고, 그보다는 비싸지만 시세보단 저렴했다면 3년을 의무로 살아야 합니다.
다만, 생업 문제나 병 때문에 수도권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앵커]
그럼 그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규제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파는 대상이 LH 등 공공분양을 공급했던 곳으로 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예고가 끝났고, 오는 5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의무 거주 기간을 어기면 그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조항은 있었는데, 누구한테 팔아야 한다는 게 없어서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의무거주기간 안에 집을 팔면 집값이 크게 올랐더라도 시세차익을 볼 수 없습니다.
LH가 입주금에 더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만큼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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