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천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단 몇 차례만 새 근무지 출근하였고, 이후 1년이 넘는 기간(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단 결근 기간 동안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은 커녕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A씨를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해당 기간동안 A씨는 7천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천만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한편 LH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서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