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기본요건] o 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단, 공사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채용일(2024년 7월 예정)로부터 채용기관에서 계속 근무 가능자 * 공사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o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 제외) * 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전문자격]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o 구조물 : 구조공학(교량 보수보강 및 성능향상) 계열 전공 o 교통 : 교통공학(계획 및 운영) 계열 전공 o 재무회계 : 경영학(재무·회계) 분야 전공 o 지반 : 지반공학 계열 전공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차 :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 서류심사 : 논문(45점), 연구실적(25점), 전문성(20점), 경력(10점) 합계 제2차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 선발방법 : 블라인드 면접 ◇ 논문면접 : 최종학위 논문 요약발표 및 질의응답 ◇ 일반면접 : 직무역량·태도 및 성품 등의 공사 인재상 부합 여부 평가 - 인성검사 : JAT(Job Aptitude Test)검사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30점), 논문면접(40점), 일반면접(30점) 합계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불합격자 제외 취업지원대상자 (단, 관련 법률에 의거 동점자 처리 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