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종금사
종금사 폐쇄를 돕기 위해 1998년초 임시로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 한아름종합금융이라고도 불림. 신용관리기금이 운용하는 이 회사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모든 종금사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해 정리해 줌. 개인이 폐쇄된 종금사의 예금을 찾을 경우, 해당 종금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한아름종금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액을 예금자 계좌로 송금해 줌. 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가교종금사가 인수해 회수하는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해 만기를 3개월 연장해 줌.
가부동수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49, 지방자치법§64②) → 표결, 부결, 가부결정권, 헌법, 지방자치법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앞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가산금리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와 실제 금리의 차이. 융자계약 당시의 LIBOR가 연 8.5%인데 실제 지불금리가 연 9.5%라면 차율(差率) 1.0% 포인트를 가산금리(spread)라 하며 이자율 1.0% 포인트는 취급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됨. 융자계약은 일반적으로 LIBOR에 몇 % 가산해 주는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가산금리라고 부름. 스프레드는 융자 대상국이나 기업의 리스크 평가 및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는 가산금리가 높음.
가산세
가산세는 조세의 정당하고도 성실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대세(附帶稅)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신고에 의한 징수나 원천징수에 의한 징수에 있어 신고의무나 납부의무의 위반이나 나태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적 성질의 징수금이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보고불이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세, 기장불이행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가산세 등이 있으며 세목에 따라 다양하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는 가산세를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의2).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되는 징수금만을 가산금이라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가산세의 가산세율은 세목에 따라, 그리고 가산발생의 경우에 따라 모두 상이하게 되어 있다.
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 캐나다의 잠정예산이나 일본의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를 채택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3차 개헌시에 준예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가용재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이다.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먼저 이의 충당을 위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가용재원이라고 일컫는다. 필요한 투자사업이 소요로 하는 가용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대단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먼저 가용재원을 산정한 다음에 이 규모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간담회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관련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정현안 문제,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민참여제도의 한 유형, 간담회는 보통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쌍방적 의사소통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 제안을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행정문제에 관한 정보의 청취, 정책의 취지전달,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우호적 태도의 조성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간담회에 해당되는 시민 참여의 형식으로는 기관장과의 대화, 행정에 관한 각종 설명회, 각종 초청 대화 등이 있다.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산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위원회(기초·광역포함)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지방위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
간사회사
기업체의 증권 발행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간사회사는 발행자와 증권 발행의 타당성 여부, 소화 가능성, 발행시기, 발행조건 등을 협의해 결정하며 인수단 및 청약기관을 구성해 증권 인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킴. 증권 발행규모가 방대해 간사회사 혼자로 발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간사회사들끼리 간사단을 구성하기도 함. 이때 핵심적 역할을 하는 회사가 主간사회사임. 간사회사는 대외적 공신력, 자금력 등 여러 조건이 구비된 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
간선단체장
간선단체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한 쪽 기관인 집행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선출을 통하여 당선된 자를 말한다. 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기관대립형으로 구성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집행기관의 유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로서 기관대립형이란, 국가의 정부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간선단체장은 프랑스와 독일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프랑스의 시·읍·면장-의회형은 집행기관인 시·읍·면장과 의결 기관인 의회를 분리시키되, 시장과 보좌역을 시· 읍· 면의회가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남부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 바이에른(Bayern)주의 지방자치법은 읍·면과 군의 집행기관의 장을 당해 읍·면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행기관의 장을 의회가 선출하는 간선단체장을 두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먼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책임을 지고 집행기관의 간선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와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이란 논리적 요구에 가장 부합한다. 셋째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때에는 간선단체장은 의회의 지지를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먼저 합리적·능률적이어야 할 지방행정이 지방의회의 정치세력에 지나치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로, 의회내의 정당세력이 불안정할 때에는 시·읍·면장이 의회대책에 부심하여 행정사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집행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와 민의의 반영이 소홀해지며 약화되기 쉽다. 넷째, 간선단체장이 정치적 또는 파당적으로 선출되기 쉬우므로 행정능력을 구비한 적임자가 꼭 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간선단체장의 지위가 행정상의 업적보다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행정적 활동을 등한시 하기 쉽다는 점이다.
간선제
선거권자가 직접 공직을 담당할 자를 선거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선거하여 그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공직담당자를 선거하게하거나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선출하는 제도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인들이 대통령을 선거하기 위해 투표소로 갈 때 대통령의 직접선출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며 18세기 헌정(憲政)의 유산인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러 가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들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뽑힌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대통령 선거인들은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 선거투표(11월)가 끝난 후 12월에 이 대통령 선거인들은 각기 자신의 주(州) 수도(首都)에서 만나 대통령으로 선출되자면 대통령 선거인단 538표 중에서 적어도 270표를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의 간선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다. 특히 서유럽제국의 지방 자치단체들은 의회정적(議會政的)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대체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시·읍·면장(maire)(시·읍·면법 L.122-4), 시장제도(B rgermeisterverfassung)와 집행위원회제도(Magistratsverfassung)를 채택하는 독일의 시·읍·면(Gemeinde), 스웨덴의 시·읍·면(kommun), 이태리의 시·읍·면(comuni)의 장 등이 간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간접적 주민발안
주민발안이란 일정한 수의 유전자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현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주민발안에도 법이 정하는 수의 유전자들의 서명에 의해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주민의 발안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직접적 주민발안과, 일정수의 주민에 의한 발안이 있으면 일단 지방의회가 심의를 하여 이를 승인하면 주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발안이 성립하는 것과,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다
간접참여제
주민이 자치운영에 참여하는 데에는 직접참여 방식과 간접참여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민이 직접 그 의사를 표명하여 그 의사에 따라 직접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하며, 후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표명하여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지역안의 공공업무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책임 아래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직접참여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화·다원화된 사회에서 전문화·기술화된 자치업무를 일일이 주민이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여 방식이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지방자치가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가 자치업무에 간접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주민은 선거의 시점에서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치고 대표자를 선출한 후에는 주민의 의사가 대표자의 의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정 방식을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하되, 이러한 간접참정 방식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직접참정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직접참정 방식이 이른바 직접청구 및 주민투표이다.
간접참정제도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참여제도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민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대표를 선출할 뿐 그 대표를 통하여 간접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대국가에서는 국정은 물론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참정제도를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간접참정제도를 보완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발안,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참정제도를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주민의 간접참여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의원의 선거이고 그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기타 법관 등 공무원을 선거하지만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방법이 다양하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장을 선거하는 간접참여의 방식이 채용되고 있을뿐 이러한 간접참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직접참여의 제도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즉, 주민의 의사는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주민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순수한 대표민주제 또는 간접민주제이다
간접통제방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현대 대중사회에서는 주민으로서의 주민이 직접 자치정(自治政)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리하여 대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자가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권재민자로서의 주민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대표와 민의와의 갭(gap)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직접통제방법(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투표)과 간접통제방법이 있다. 간접통제방법이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공적인 활동을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묵시적인 압력이다. 간접통제방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론과 다음의 선거이다. 따라서 언론이 대표자들의 공적인 활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대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는 다음의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선출된 공직자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등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에 지지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바로 간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과 선거야말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통제방법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간주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감독권
감독권이란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만 감독권을 갖는다. 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갖는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국가는 무제한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의 감독권은 국가전체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국가의 감독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속의 국가로 되어 전체국가의 해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감독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되어 자치행정은 소멸하게 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감독권은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조화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감독권의 남용은 위법한 감독권의 행사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법정주의
감독법정주의란 감독편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감독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가 반드시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감독법정주라 하고 반대로 감독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국가에게 재량의 여지가 부여된 경우를 감독편의주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감독법정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감독의 목적인 공익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간의 긴장관계를 감독청의 판단에 따라 조화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감독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모든 사소한 위법행정에 대하여 일일이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수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침해적 감독수단)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침해적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지정명령, 취소·정지, 이행명령, 대집행, 조사 및 감사 등이 있다. 감독수단은 그 행사시기에 따라 사전적 감독수단과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감독수단의 종류에 따라 침해적 감독수단과 비침해적 감독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낙찰
낙찰이란 경매나 계약에 응하여 예정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계약에 있어 낙찰과정을 보면, 첫째, 발주기관이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둘째, 입찰일까지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시킨 후 셋째. 입찰일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이때 입찰참가자격도 심사하고. 넷째, 입찰 후 개찰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선언하게 되며 다섯째. 결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결국 정부계약의 낙찰은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계약(예 :재산이나 물품매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계약(예: 공사도급계약 등)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 입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본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으며 재공고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입찰자 중 1인을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례제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희망수량에 의한 복수낙찰제도로. 이는 다량의 물품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제조 또는 매입하는 경우, 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제조·구입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규격과 가격의 분리입찰제도로. 이 제도는 일정한 성능과 규격을 갖춘 제품을 일단 선택한 후에 가격경쟁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셋째. 경매제도로, 경매는 매각을 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수희망자에게 구두로 청약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시켜 그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날인
서명은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은 본의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면·날인은 문서, 회의록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의안의 발의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시에는 의장·위윈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완료를 뜻한다. 말미에 별도로 유인된 직함 오른쪽에 날인한다 서명·날인은 회의록의 기재내용의 진정을 확보하는 취지로 본회의록은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과 임시의장 및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한다
남·녀평등권
성별에 의하여 법상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앞의 평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법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법류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36조제1장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0년헌법에서 신설된것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례를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혼인은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자유로운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혼인은 인격의 존중을 바탕으로하고, 남녀평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혼인이라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성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선택과 혼인시기의 결정도 자의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 축첩이나 인신매매적 결혼, 지나친 조혼, 강제 결혼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족생활도 개인의 존엄과 평등(부부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가족생활에 있어서 기본관계를 의미하는 부부관계, 친자관계 등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야 하고,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다. 양성(兩性)의 평등은 이미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은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대응하여 부부간의 헙력의무와 공동생활유지의무가 인정된다. 민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부(§826),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832),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모의 공동친권(§909)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인 부부재산제라든가, 간통죄의 경우에 처(妻)만을 처벌하는 것도 양성평등 또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남북협력기금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이다(남북협력기금법§1). 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는바(동법§7①), 그 재원은 ①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②장기차입금 ③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④기금의 운용수익금 ⑤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동법§4), 기금은 ①남북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력 또는 일부의 지원 ②문화·예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윈 ③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 단체포함)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동법§8).
납기전징수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부여되고 이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며 납부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인 정부는 그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신고, 경매개시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납부기한을 기다려서는 납세의 확실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기한을 당기어 징수하는 제도이다(국세징수법§14, 지방세법§26). 징수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 또는 변경된 납부기한은 그 조세의 법률적 납부기한으로 되어 조세채귄과 사권과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납기전 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필수적 선행절차인 최고나 독촉을 하지 않고도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조세의 징수권자인 세입징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납세자에게 조세의 납부를 청구(하명)하는 문서를 납세고지서라 한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부과의 산출근거 및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국세는 광학적 방식을 이용하여 자동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한 "계좌번호" "세목 코드"등을 추가로 기재한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별지10호서식,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동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구성은 수기용(手記用)과 전산용(電算用)으로 구분하고, 각각 납세고지서원부(세무서송달증거용)·영수필통지서(세무서소인용)·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한국은행용)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서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기용을 사용하고 전산처리를 하여 발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용을 사용하며,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였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뒤쪽에는 납부 및 이의 제기, 문의안내 등을 명시한 안내사항이 기록된다.
납세보증인
납세보증인이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와 비슷하다. 즉, 보증채무란 주채무에 부종하므로(附從性), 후자의 무효·취소는 전자의 무효·취소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후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충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납세의 고지
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세목·세율·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서 발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9, 관세법§17의2, 지방세법§25).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고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그 추정가액이 조세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 및 그 재산에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된다. 즉,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함으로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화폐 또는 수량으로 측정하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 성립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납세의무성립을 추상적조세채무라고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되기 위하여는 그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는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인 것이다. 사법상의 채권·채무는 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이행의 시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나, 조세채권·채무는 그 성립요건이 법률에서 정하여지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고 그 이행시기 또한 법률에서 정한 때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납세의무의 소멸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신고·조사결정 등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납세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가 국가의 국세채권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납세의무의 소멸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간의 국세채권, 채무관계는 종료한다. 납세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는 납부 또는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며, 기타의 경우로는 공매중지(公賣中止), 결손처분(缺損處分), 부과취소(賦課取消), 부과제척기간의 만료(賦課除斥期間의 滿了), 소멸시효(消減時效)의 완성을 들 수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라 함은 타인에게 부과된 납세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채무로서 사인간에 임의로 인계·인수될 수 없음이 윈칙이다. 다만, 납세의무가 일신전속적이 아니고 대체가능한 순수한 경제적 내용의 의무임에 비추어 특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그대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제도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에는 세무서장의 지정이 필요하고, 납세보증인은 자기의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과세물건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국세기본법§2). 넓은 의미의 납세의무자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담세자, 즉 경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세에 있어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 경우도 있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각 개별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자연인이나 법인이며,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 때로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 단체(비과세단체) 또는 개인(외국원수등)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적 과세제외(人的 課稅除外)라고 한다.
납세자
납세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라 함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 채무를 부담· 납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에는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법상 일정한 의무, 즉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까지를 가리키는데 이를 납세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새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2⑩)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①원래의 납세의무자 ②연대납세 의무자 ③제2차납세의무자 ④납세보증인 ⑤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징수의무자)등이다.
납입
국세에 있어서의 납입은 시장·군수에게 위탁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징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①납세해야 할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보통징수방법 ②납세의무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 ③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신고납입방법등이 있다. 이 중 신고납입방법에 의한 것을 납입이라 하고 기타는 납부라 한다. 납입에 속하는 국세로는 소득세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위탁징수납입이 있다. 이는 시장·군수가 세무서장의 위탁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동세액을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납입에 속하는 지방세로는 소득세할·법인세법·농지세할 등의 소득할주민세(所得割住民稅)가 있으며, 이들은 소득세 법·법인세법·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를 원청징수할 때와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때에 동 세액을 함께 징수하여 시·군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별징수제도를 취하는 세목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납입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세라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모든 지방세를 납입금(納入金)이라고 한다.
내각
수상(총리대신)과 각원(閣員)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행정권의 귀속체로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대통령제의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내각책임제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존속의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를 거쳐 다른 유럽제국에 보급되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신임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정부가 의회의 해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사직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에 붙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전형적인 의윈내각제를 경험했다. 진정한 의미의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상호의 견제수단이 되어 의회와 정부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에 있어서는 내각이 의회에 우월한다든가 혹은 의회가 내각에 우월한다든가 하여 그 양자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를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후자의 전형적인 예는 프랑스 제3·제4공화국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내국세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한다. 이는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의한 구별이다. 내국세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경우 지방세·교육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법이며, 세입(歲入)의 관·항·목분류에 의한 세입항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국세·교육세로 구분하여 목적세인 교육세는 내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내국세라 할 경우, 1992년 1월 1일 현재 우리 나라의 내국세의 세목은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토지초과이득세 ④상속세와 증여세 ⑤재평가세 ⑥부당이득세 ⑦부가가치세 ⑧특별소비세 ⑨주세 ⑩전화세 ⑪인지세 ⑫증권거래세가 있다.
내규
내규는 기관내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규정으로 훈령과 예규로 구분설명할 수 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훈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대내적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훈령에 위반된 행위는 하급관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그치며,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상급관청은 훈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하급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며 다만, 감독권에 의한 징계는 가능하다.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효력의 문제, 예규 상호간의 우열 및 경합의 문제 등은 훈령의 경우와 같다. 예규는 반드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따라서 훈령이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예규가 된다. 예규는 합리성. 계속성, 능률성을 가져야한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훈령은 상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임에 반하여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권한의 행사 즉, 감독권의 행사로서의 명령이므로 감독권의 범위 안에서 감독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발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예규는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직접 상급기관이 아니라도 법규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라면 예규가 되는 것이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으로서 이들 상호간에는 효력의 우열을 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내륙 컨테이너 데포
컨테이너 집하·통관·수속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륙통관기지. 컨테이너화물을 능률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부두지구 이외에 설치된 내륙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말함. 통관, 컨테이너화물의 집배, 인수, 인도, 공컨테이너 회수, 일시보관, 점검, 수리 등을 행함. 우리 나라의 경우 의왕ICD, 양산ICD가 있음.
다단계결정모형
다단계결정이란 의사결정에 있어 대안이 불연속적인 경우 여러 단계에 걸쳐 각 단계마다 대안의 선택행위가 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의사결정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어느 도시에서 시청사를 이전하고 그 시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들이 아래와 같이 2개의 대안군(代案群)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자. 첫 번째 대안군은 시청사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안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는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대안군은 첫 번째 대안군의 각각의 대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휴식공간의 경우 시민공원조성, 운동장 및 체육시설설치, 미술관 및 연극장 등 문화예술시설설치, 주택건설의 경우 임대주택, 분양주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시청사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행위는 우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만, 시청사부지를 시민공원,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용지 가운데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임대주택 분양주택 가운데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선택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동일기준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수의 대안군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의 대안군에 대한 선택행위가 이루어져야 다른 대안군에 대한 선택단계로 진행가능한 의사결정의 경우, 이를 다단계의사결정이라 한다.
다당제
일당제도(One Party System) 및 양당제도(Double Party Syste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상 한 나라에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이 3개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양당제와 함께 다당제는 복수정당제(Plural Party System)의 범주에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헌법§8①). 다당제하에서는 1개 정당 또는 몇개 정당의 연립에 의하여 정부가 형성되며,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를 위시한 유럽제국에서 다당제가 성립되고 있다. 다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다당제의 단점으로서는 정당난립에 의한 정국불안정의 초래 가능성과 연립정부의 경우 지나친 정치적 타협에서 비롯되는 비능률과 정실인사가 손꼽히고 있다.
다목적 개발사업
개발사업은 당해사업을 통하여 하나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인지 또는 복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단일목적개발사업과 다목적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다목적개발사업의 예로서, 하나의 댐건설로 농업 및 공업용수확충, 수력발전, 가뭄 및 홍수조절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다목적 댐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예는 댐건설사업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재개발사업. 특히 주택개량재개발과 같이 불량주거지의 개량을 통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 도로를 포함한 도시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른 도시기능의 회복, 도시미관개선 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위개발사업을 통하여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다목적개발사업이라 한다.
다세대주택
주택이란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락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으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다수결의 원리
단체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을 그 단체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다. 사상적 근거로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 2 또는 4분의 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제한다수결(qualified majority)이 있다. 보통 다수결이라 하는 경우 단순 또는 절대다수결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경우(예: 헌법개정, 국회의원제명, 대통령 탄핵소추등)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의 제한다수결이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다수자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로 불 수 있다고 하는 집단의 의사형성의 원리라는 점에는 같다. 중세기이래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주장되고, 그 후 19세기를 통하여 차츰 일반화되었다. 오늘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원리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다수결원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소수자측에서도 왜 소수인가를 반성한다는 것, 다수와 소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동적이라 라는 것, 개개인은 각기 이성과 자각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 다수로 결정된 것은 전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수와 소수가 고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수의 힘으로 의사가 걸정되면 다수의 횡포가 된다. 따라서 다수결원리의 본질은 단순한 수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이성의 지배이다. 단순다수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의 의원선거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절대다수결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채택되고 있다.
다수당
의석(議席)의 다수를 차지할 정당을 말한다. 양당제하에서는 의석의 과반수, 다당제하에서는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만, 보통 다당제하에서는 제1당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다수당이 집권하게 되지만 양당제하의 대통령제, 다당제하의 연립내각제에 있어서는 다수당이 집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다수당에게 유리한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선거구조정, 비례대표제 및 의석배분 등의 합리성과 정당간의 타협이 한층 중시되고 있다.
다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득표자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탁한 다수당의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다수대표제는 당선자의 표수가 총투표수의 몇 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국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다수의견
다수의원(위원)의 지지를 받는 의견을 말하며 소수의견에 반대되는 말이다. 안건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선거에 있어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투표함등에 관한 죄와 투표소·개표소남입죄(濫入罪) 및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범죄를 말한다. 이 경우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부화(附和)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대통령선거법§156①, 국회의원선거법§169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70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1①). 원래 다수인이 집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본죄는 다수인에 의한 선거방해행위의 중대한 위험성에 비추어 가중처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수자지배의 원리
국가나 단체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에 있어서 그 단체, 기관, 국가의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원칙)로서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원칙중의 하나이다. 이의 사상적근거에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판단 그리고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포함되고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르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2 또는 4분의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특별다수결이 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다수결은 당연한 원칙이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수자는 최종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의사정족수라고 하고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의결정족수라 한다.
다자간투자협정
OECD에서 직접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협약.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외국투자자와의 분쟁시 이를 조정할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 투자 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 외국투자업종 제한 완화 등임. 현재 MAI 협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다층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그 구역 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한 나라에 여러 계층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본래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대규모적이고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적 지방자치단체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초적 자치단체와 광역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정립하여 지방자치의 다층제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계층이 많을 때에는 중복행정, 행정지연, 의사소통 장애 등 폐단을 창출하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치계층을 2층제로 하고 있다. 자치계층을 2층으로 하는 경우 하위 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층자치단체라 하고, 상위 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간자치단체라고 한다. 자치계층을 3층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중간·광역자치단체로 나누인다.
단가계약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년도의 개시 전후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 계약금액을 단가로 하느냐 아니면 총액으로 하느냐 등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을 구분할 경우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이 있다. 단가계약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계약으로서,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총액계약은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정부계약은 통상적으로 총액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체결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가계약이 가지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계약목적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로 단가계약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그 계약대상이 광범위할 경우와 정부의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관한 계약 등이다.
단결권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위하여 자주적인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여기서의 단체는 일반적으로 조직적 단체인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게 되지만, 일시적 단체인 쟁의단(爭議團)일수도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단결권의 보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단결하여 결성한 단체 그 자체의 단결권의 보장이다. 노동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은 개개의 노동자가 근로조합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거나 여기에 가입함에 있어, 국가나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 또는 간섭을 받지 아니함을 말하며, 단체 자체의 단체권의 보장은 단체가 여하한 형태의 단결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단체 자신의 문제이며, 국가나 사용자가 여기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로는 노동조합법이 있다.
단기계획
계획은 계획기간에 따라 단기계획, 중기계획,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하는 잣대로서 그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하지만. 대체로 1∼2년을 단기, 5∼10년을 중기. 10년 이상을 장기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계획에 대해 기본방향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성격의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인데 반하여 구체적인 행동대안의 내용을 담는 실행계획은 단기계획인 경우가 많다. 장기계획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나라국토 및 지역계획에 대해 기본방향 및 지침의 역할을 하는 국토건설종합계획과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침의 역할을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다
단기매매전략
주식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는데 이 변동을 이용하여 가격이 낮아졌을 때 매수했다가 높아졌을 때 매도하면서 매매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전략. 주가 변동은 불규칙하므로 부담이 큼.
단기명투표
투표의 한 방식으로서 선거구의 의윈정수(국회내선거시는 후보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명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는 1960년의 참의원의원선거 때 연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단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다.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원칙적으로 선거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방식을 말한다. 일명 영국식 비례대표법이라고도 한다. 단기이양식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①선거구는 대선거구이다. ②투표는 단기·무기명이고 투표용지에는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으며 각 후보자의 이름 상단에는 투표자의 선택순위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투표인은 후보자의 당선순위를 기입하여 투표하는데 대개 의원정수까지의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③득표계산은 헤어식(Here식)등으로 한다. ④당선기준수를 초과하는 후보자의 당선은 확정되고 기준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차순위의 후보자에게 이양된다. 단기이양식은 투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가 지명하는 차순위후보자에게 득표를 이양해 주는데 특징이 있으나, 실제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많은 수의 투표를 계산하는데는 적지 않은 난점이 따른다.
단년도계약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단일 회계년도주의에 따라 동일한 회계년도내에 계약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 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체결되는 것을 말한다.
단년도예산주의
단년도예산주의란 예산 1년도(annualiffy)의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예산의 회계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계년도의 개시일과 마감일이 역년(曆年)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한 회계년도는 365일이되면 무방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연결된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래시 바지선
컨테이너선의 변형으로 컨테이너 대신 규격화된 전용선박을 운송단위로 사용하며, 부선에 화물을 적재한 채 본선에 적입 및 운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바지(barge)는 항만내부나 짧은 거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배. 해상하역 작업시 본선에서 육상까지 운반하는 수단인 barge등을 통틀어 말할 때 lighter라 함.
레드 테이프
형식화, 번잡화 등으로 업무가 정체하는 일, 잦은 회의, 시찰 등도 포함됨.
레임 덕
임기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 특히 미국에서 2기째의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국정정체상태가 빚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우뚱 기우뚱 걷는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다. 2기째의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여당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경우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지도력이 저하되어 레임 덕이 되는 수가 많다. 더욱이 중간선거에서는 여당이 쇠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2기째의 대통령이 레임 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하고 있음.
레지옹
프랑스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내에 2∼8개 도가 있다. 레지옹은 레지옹 의회에 의하여 통치된다. 레지옹 의회(le conseil r gional)는 레지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주로 경제개발, 사회개발, 위생, 문화, 과학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레지옹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Conventions)을 체결하거나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 레지옹의 집행기관은 레지옹 의회의장이다. 프랑수아 미테랑(Mitterrand .Francois) 정부가 1982년 3월 2일자 법률 (제82-213호)을 제정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화하였다.
렌트추구행위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 약탈, 방어 등의 경제력 낭비현상을 말함. 렌트추구현상은 후진국 및 선진국에서도 존재함.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주도의 고도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독점, 관세 유지 등과 관련된 정경유착으로 기업들의 렌트추구행위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로비스트
압력단체에 유급으로 고용되어 압력단체의 희망에 따라 특정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원외운동원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46년의 로비활동연방규제법에 따라 그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로비활동
로비활동
압력단체의 이익에 유리한 법안의 통과와 예산의 획득,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의 개폐 또는 제지를 위해 주로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lobbyist)의 활동을 말한다. 압력단체는 로비스트를 통해 권력 또는 의사결정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며 권력있는 곳에 압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압력단체의 활동은 1910년경부터 의회를 중심으로한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이른바 뉴우 로비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즉 입법부에 대한 활동과 더불어 대중에게 접근하여 유리한 여론을 형성·조작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압력작용을 행사, 그 활동대상을 확대했다. 로비스트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워싱톤 또는 주정부 소재지에 상주하여 임기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의원들보다 오히려 의사규칙과 법안심의과정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형성의 실질적인 추진자가 되고 있다. 로비스트는 입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민한 활동력이 그 자격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의원, 신문기자, 변호사, 고급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미국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 로비활동은 정치적 투입기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활동으로서 매수, 향응, 심지어는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병행함으로써 정치적 부패 또는 스캔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1890년의 매사추세츠 주, 1899년의 위스칸신 주 등을 비롯하여 각주에서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법규가 제정되었으며, 1946년에는 루우스벨트 대통령의 요망과 의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로비활동연방규제법(Federal Regulation Act)이 제정되었다. 동법률은 법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서 금전을 받는 사람 또는 집단은 모두 상·하 양원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로비활동에 의한 정치적 부패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편 동법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을 공인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로비스트란 말은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브로우커로 통용되고 있다. 로비활동이 활성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또는 법률제정의 과정이 공개화·합리화되어야 하며 또한 정치적 투입이 강화되고 압력단체의 재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로지스틱스
본의미는 兵站이지만 유통 합리화의 수단으로 채택되어 원료 준비, 생산, 보관,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물적 유통(물류)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시스템.
리
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하급 행정보조계층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연의 촌락(村落)을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는데 읍·면에 둔다.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4④). 리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하는 행정리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4⑤). 행정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부조직<예 : 반(班)등>을 둘 수 있으며 리에는 「이장」을 둔다.
리보금리
런던의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 중에서 높은 일류은행들끼리 단기적인 자금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 단기금리. 리보금리가 유명해진 것은 런던금융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전통이 길고 규모가 큰 금융시장 중 하나였기 때문임. 리보금리는 세계 각국의 국제간 금융거래에서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금융시장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나 장기금리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 국제적인 융자계약시 금리는 LIBOR에 몇 %를 가산해 결정됨. LIBOR가 유러달러 예탁코스트에 상당하고 가산금리(spread)가 금리마진에 해당함.
리죠날리즘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한 새로운 지방행정의 광역적인 단위(일반적으로 리죤(region)이라고 부른다)를 설정하여 거기에 설립하는 기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며 리죠날리즘의 목적과 내용은 그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며 또한 그 리죤의 범위도 넓은 것과 좁은 것의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의 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으며, 다만 중앙정부가 국토개발계획을 논의하거나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국을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으로 나눌 때가 있다. →광역행정(廣域行政). 광역행정체제 (廣域行政體制)
링크
物流에 있어 수송경로, 철도, 도로, 수로, 공로 등의 총칭임.
마권세
마권세는 경마장 승마투표권(乘馬投票權)의 발매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특별시·광역시세 및 도세(道稅)(지방세법§152∼§158)이다. 이 세목은 1942년에 실시한 바 있으나 1950년 2월 9일 마권세법의 제정(법률제92호)으로 국세로 되었으며, 1961년말의 지방세법 개정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승마투표권의 발매는 한국마사회에서만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한국마사회이다. 따라서 마권세는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의 일종이다. 과세 표준은 승마투표권 발매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마권세는 경마장소재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과세권이 있다.
마리나
요트 등 위락용보트의 정박, 보관 등을 하는 항으로 도시근교 리조트지역에 많으며 우리 나라는 경남 통영에 마리나가 개발되었음.
마샬링 야드
컨테이너선으로부터 또는 컨테이너에 직접 선적하거나 양륙하기위하여 컨테이너를 배치해 놓은 넓은 공간.
마진 머니
신용장개설보증금. 외국환은행이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해 줄 때 수입상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징수하는데, 이를 마진 머니 또는 수입담보금이라 함. 예를 들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 어음대급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어음이 지급되면 반환됨. 비용은 신용의 정도나 거래의 성질에 따라 다름.
만료
기간의 계산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며 기간이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시·분·초의 종료를, 일·주·년·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말일의 종료를 만료점으로 한다(민법§159, §160). 말일의 종료라 함은 말일의 오후 12시가 경과하는 것을 말한다.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된다(민법§161)
만장일치
만장일치란 회의장에 모인 여러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합치됨을 뜻한다. 표결방법중의 하나로서 「만장일치법」또는 「전원일치법」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표결에 붙이는 안건이 간단하고 의원들로부터 질의·토론신청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기대되며 위원회심사를 거친 경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사용한다. 만장일치의 여부는 보통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국회법§112③, 지방의회 회의규칙관련조항). 구체적으로 이의 유무에 의한 표결을 보면 의장은 「OOO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하고 물은 후에 의원들로부터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찬성표시가 있으면 의장은 「OOO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가결을 선포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지방의회의 경우)등으로 찬·반의 의사를 묻고 그 수를 집계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만주통과철도
중국 동북지역의 관문항이나 대련항에서 출발 장춘, 하얼빈등을 통과하여 중국 국경에서 구소련 TRS에 연결되는 노선으로, 중국 동북지역과 유럽간 화물운송에서 가장 경제적 운송루트로 등장할 전망.
매칭펀드
財政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 배정하는 방식.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
머천트 뱅킹
투자은행이 자기 돈을 고객의 제품에 투자하는 관행을 일컫는 말, 고객의 채권이나 주식시세가 내려가면 투자은행은 심각한 손실을 볼 수도 있음.
면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의원면직(依願免職)과 직권면직의 2종이 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의상에 따라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당해 공무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인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사등의 강압에 의한 사의표시로는 적법한 의원면직이 성립될 수 없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의원이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권의 목적은 의회의 자유·권위 그리고 신정성을 보호하고 의회기능의 정당한 수행에 있으며 특권의 주요내용은 원내발언 또는 투표의 자유, 불체포특권, 내부규칙 제정 및 해석권, 증인·서류기록제출 요구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권사항은 국가에 따라 헌법, 법률,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헌법§45).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국회내에서의 책임까지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면허세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중 도 및 구보통세(지방세법§160∼§169)이다.
명부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선거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개개 정당에 의하여 정해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명부에의 구속정도에 따라 구속명부식과 자유명부식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절대구속식과 단순구속식으로 나뉜다. 절대구속식은 엄격한 정당대표주의에 따라 정당이 결정한 명부의 순위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이고, 단순구속식은 명부의 구속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서 선거인은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나 순위선택은 선거인의 임의에 맡겨지는 경우이다. 구속명부식에 비하여 선거인에게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선거인은 명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자유명부식이다.
명부식비례대표
대선거구제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미리 제시된 각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투표하게 하여 그 명부 안에서 투표의 이양을 인정하는 비례대표제의 일종이다. 1개의 후보자명부에 구속되어 그 순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구속명부제와 통일정당안에서는 후보자의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자유명부제가 있다. 명부식비례대표제는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1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이월 범위는 의결된 바에 따라 한정되며 명시이월된 경비는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재차 사고이월도 가능함.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는 다르나 둘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 同一함.
명예직
명예직이라 함은 직업관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전무직(專務職)에 대한 개념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직업관료가 아닌 일반주민으로부터 선출하며,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란 장기근속자에게 명예로운 퇴직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퇴직시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공직사회의 신진대사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법정 근속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내에서 선택적으로 퇴직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단축정년의 일종이며, 퇴직의 의사결정을 해당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의퇴직의 일종이기도 하나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뿐 아니라, 장기근속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적용범위는 2급 이하의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검사, 치안감 또는 소방정감 이하의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임기있는자 제외), 2급 이상의 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기능직 공무원이며, 명예퇴직의 신청자격자(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될 수 있는 자)는 ①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과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사람②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년 초과 10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사람임.
명예훼손
사람의 품격·행상(行狀)·신용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추행의 소문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고소를 하거나, 신문이 단순한 범죄 용의자를 진범인으로 보도하거나 하는 따위가 그 예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되는 일이 있으며, 또한 민법상인 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킴.
명패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이다. 명패는 본회 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의석용명패」와 본회의장에 출석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명패」, 그리고 무기명투표시 투표 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투표용명패」의 세가지가 있다. 의석용명패는 본회의장과 위원회의 의석에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삼각검정 플라스틱에 흰색으로 의원명을 기재하게 된다. 출결명패는 의원의 출석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의장에 출결상황판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인데 조그만 플라스틱명패의 앞뒷면 색깔을 달리하여,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자기 출결명패를 뒤집어 놓아 출석한 것을 표시한다. 투표용 명패는 무기명투표시 투표권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크기는 출결명패와 비슷하다.
명패수 집계·선포
무기명투표시 투표의 질서를 바로잡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시 명패도 함께 명패함에 넣게 한 후 개표직전 명패수만을 따로 집계하여 의장으로 하여금 선포케 한다. 무기명투표시 의원은 지방의회는 사무국장 또는 간사가 호명하는 순서에 의하여 차례로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먼저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함하게 된다. 더 이상 투표할 의원이 없는 경우에 사무국장 또는 간사가 의장에게 투표를 종료할 것을 보고하면, 의장은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고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한다. 명패함을 열 것을 선언하면 직원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계산하고, 계산이 끝나면 감표위원에게 그 수를 확인시킨 후 선포용지에 이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명패수를 선언한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한다.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 부족한 투표수는 기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투표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 재투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하지 아니하고 유효투표로 하여 일단 개표할 수 있다(회의규칙§47③).
바젤협약
지구환경보호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제협약. 이 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적이며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임.
반관치적 자치
현대국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지방의 고유한 사무와 국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사무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또는 관치의 어느 한 제도만으로 모든 지방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치적 지방행정은 자치범위의 광협(廣狹)에 따라서 반관치적 자치와 완전자치로 분류한다. 반관치적 자치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등과 제2차세계대전 전의 독일, 일본의 지방행정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에 지방행정의 특징은 첫째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방행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도 배치되어 있는 점,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감독이 엄격한 점, 넷째 지방행정조직이 피라밋(pyramid)형의 획일적·정형적·고정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완전자치는 영미(英美)형으로서 그 특징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광범위하며 행정사무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에 있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 또는 국가공무원이 없는 점, 셋째 지방행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넷째 지방제도가 다양성, 탄력성, 개별성을 띠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반대신문
교호신문에 있어서 주신문이 끝난 뒤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하는 신문을 말한다(민사소송법§298①, 형사소송법§161의2.①). 주신문에서 행하여진 증언의 불명료한 점을 밝혀 증언의 증거력을 동요시키고, 그밖에 그 증인으로부터 자기에 유리한 심증을 법관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영미법에서는 신문의 범위는 주신문의 범위에 한정할 것인가에 관해 다투어지고 있고, 또 주신문과 달리 유도신문이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당사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에도 증거결정을 하여 법원이 소환하는 결과,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명확치 않고, 따라서 상당치 않은 신문 (형사소송법§299)이라 하여 제한할 수도 있다.
반대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 의회에 있어 질의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토론은 질의가 종결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집단의 찬성·반대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른 의원을 자기 의견에 찬동시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을 번의시키기 인하며 발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찬성·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국회법§106②,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반대토론
의회에서의 토론이 개시된 경우 상정된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의미한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도록 되어있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반대투표
표결에 있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투표행위를 말한다. 표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표결방법의 종류로는 ①만장일치법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투표 ⑤기명투표등이 있다. 이중 거수표결방법은 국회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는 허용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만장일치법은 이의 유무를 물어 반대의사가 전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나 그외의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각각의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 할 수 있다.
반대해석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다. 유추해석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마차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반대적 측면에서 사람의 통행은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예이다. 반대해석의 당부의 판단은 법의 일반적 목적에 기한 목적론적 해석에 맡겨야 한다. →문리해석, 물론해석
반사적이익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이익의 예이다.
반상회
반상회란 이웃 주민들끼리 서로 돕고 협동하는 정신을 기르고 공통관심사항을 찾아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국가시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행정에 협력케 하는 주민대화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상회는 농어촌에 있어서는 자연부락단위로, 도시에 있어서는 반별로 이웃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숙원사업을 논의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반상회는 스스로 협동하여 해결하여야 할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부락전체가 협동하여 해결하여야 할 커다란 일에 이르기까지 부락주민 전체가 알고 이해하고 협동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모임이다.
반증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것과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말함.
반포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유상(有償)으로 반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회의규칙§53①),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회의규칙§53④). 반포라함은 널리 일반에게 공표함을 말한다.
반환금
과오납금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을 말함.
발생주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지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하다.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예산 등은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다
발신주의
의사표시가 표의자(表意字)의 지배범위로부터 벗어나서 발신되었을 때(예: 신서(信書)의 투함)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주의이다. 이 주의는 도달주의에 비하여 양당사자간의 이해를 조화시키는데 적당치 못한다고 하는 단점이 있으나, 거래를 민활하게 그리고 획일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나(민법§111),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상대방·제3자·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신주의에 의한다(동법§113).
발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proceedings)는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bill)이라 한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정부·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 「제출」이라 하며,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지방자치법§58).
발안권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의안이라 함은 조례안, 예산안, 결산 및 각종 건의안, 결안, 동의안(승인안)등 말한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예산안제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발언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고 발언은 질문과 질의, 보고, 토론, 연설,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등이 속한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은 의회발언제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발언은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에 있어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규제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발언을 제약하는 장치로서 발언의 허가,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자수의 제한 등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계속의 원칙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발언중에 중단되는 경우는 회의규칙 등에 위배되는 발언을 함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게 되어 의장이 발언의 제지나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을 하거나 정회하는 경우, 발언중 자정(子正)이 되어 차수변경을 위해 일시 산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발언과 표결의 자유
의원은 각종 회의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내에서 발언과 표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을 뜻함.
발언권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보다 우선하여 발언토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보충질문(질의)의 경우에 발언순서는 원발언 즉 질문(질의)순서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발언할 의원이 의석에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발언자를 먼저 발언토록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석에 없으면 발언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의사진행으로 넘어간다. 토론의 경우에는 반대토론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찬성, 반대, 찬성발언 순서를 정하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발언권을 제약하는 제도로는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내용의 제한(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등이 있다.
사고
의회의장·상임위원장등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사고에는 질병, 소송, 면회, 용변, 여행, 구류,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스스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망, 사임등에 의해 항구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를 특히 궐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사고시 부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리(§45),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사고시 임시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행(§46), 의장등 선거시 출석의원중 연장자에 의한 직무대행(§48)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사고시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11).
사고이월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행위가 존재해야 함.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등으로 공사 등이 연도내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내벤처
기업이 本業과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이나 신제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 독립적인 사업체를 설치하는 것. 事業部制는 어느 정도 확립된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추진하는 것인 반면 사내벤처는 無에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 기술개발, 생산, 판매, 재무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추고 기업내부에서 독립된 기업체처럼 활동하며 외부 간섭을 그다지 받지 않음. 단기간내 신규사업을 육성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최근 미국의 대기업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여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재판법인과 다르며 사단법인은 그 인적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중심으로하여 자율적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단법인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할 때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32, §33, §40). 그 운영에 관하여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고, 그 밑에서 이사가 사무를 집행하며, 감사가 그것을 감독한다(민법§57∼§76).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랑방좌담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행정시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등을 주민과 논의하고 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하는 비공식의 소규모 옥내모임을 뜻하는데 지방의회의원등이 본인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 홍보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활용하는 예가 많다. 후보자 개인이 선거운동기간중 비당원인 주민을 상대로 사링방좌담회를 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사례연구
사례연구방법은 모의실험적교수방법으로서 행정환경하에서 도덕적 선택과 의사결정행태에 관한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 수단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지녔으나 행정학의 발달에서 이와는 별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례연구방법은 주로 사회과학조사협의회의 행정문제연구위원회의 후원하에 193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연구는 1940년대 중반 하버드(Harvard)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고안된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사례의 본류를 이루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장기근속한 사립학교교직원의 노후생활보장등을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6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기금은 교원의 개인부담금,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부담금, 학교경영기관 및 학교에서 부담하는 법인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그리고 기금운용수익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재해와 사망·퇴직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확보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면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①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 ②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면에 관한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79①).
사면권
사면권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함.
사무감독권
의장이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의회대표자로서 의회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43).
사무배분원칙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불경합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한국 지방자치법은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단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불경합의 원칙: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되지 않도록 그 사무의 소관과 처리의 권한·책임을 명백히 하는 원칙이다. 이를 권한·책임명확화의 원칙이라고도 함. ②현지성의 원칙: 사무를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무를 주민과 가까운 기초단체에 많이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를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함. ③종합성의 원칙: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를 각종 특별관서보다도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원칙이다. 이를 지역종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함. ④경제성의 원칙: 사무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체에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를 능률적 집행의 원칙이라고도 함. 한국지방자치법은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단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사무배분의 기준
사무배분)-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기준. 이에는 일반적으로 ①반드시 중앙정부만이 처리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며, ②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한다는 기준이 통용되고 있음. 중앙정부에 배분할 사무,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1) 중앙정부에 배분할 사무 ①국가의 존위에 필요한 사무(예 : 외교 국방, 병무, 화폐, 국세. 국채 등) ②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요하는 사무(예: 도량형. 통계, 면허시험, 근로기준 등) ③자치구역을 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해 처리되기 어려운 사무(예: 경제개발, 국토종합개발 등) ④전국적 또는 광역적 규모의 사무 또는 현업(예: 대하천, 항만, 우편, 전신, 전화, 철도, 항공 등) ⑤지방자치단체의 기술로써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무(예: 고도의 연구·시험·검사·원자력개발 등) ⑥전국적·광역적 견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예: 물가통제, 금융통제, 수출입통제 등) ⑦사회정책적 요구에 의한 사무(예: 실업대책,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 (2)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 ①광역적 사무(예: 치산. 치수 교통·운수, 전염병예방 등) ②보완적 사무(예: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처리될 수 없거나 그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 비능률·비경제·저질화의 우려가 있는 사무(예: 검사, 시험, 연구, 학교, 병원 등) ③연락·조정적 사무(예: 통첩의 이첩, 보고·신청의 종합, 분쟁의 조정 등) ④지도·감독적 사무(예: 준칙제공. 재정지원, 기술지원, 승인, 시정요구, 취소·정지 , 감사 등). (3)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할 사무 이상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할 사무 외의 모든 사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사무보조자
사무보조자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집행하는 공적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시 의회사무처(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16④). 사무보조자의 임무는 주로 감사·조사계획서안의 작성, 각종 공문서 및 서류의 작성과 수발, 보고·서류제출·증인등 출석요구서의 송달, 피감사·조사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위원장의 회의진행 보좌, 감사·조사대상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보고서 초안작성, 감사·조사대상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보고서 초안작성, 감사·조사장소 준비, 감사·조사경비의 신청 및 수불, 감사·조사관련 회의 및 활동의 기록·보존, 감사·조사장내의 질서유지등이 있다.
사무위임
사무위임이란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권한의 위임이라고도 한다.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직규범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등)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무(권한)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무를 반드시 스스로 처리할 필요는 없고 사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위임은 사무의 전부를 위임할 수 없고. 또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함.
사무위탁
사무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41조 제1항). 사무위탁은 소관사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 전부위탁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사무위탁은 동급의 지방자치단체사이에서도, 상·하급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후자를 특히 사무의 위임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사무를 위탁 및 수탁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의 내용·범위·처리방법. 사무처리의 경비부담·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사무이양
사무의 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완전한 이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자와 수임자에게 양분되는 사무의 위임과는 다르다. 사무이양은 사무위임 및 위탁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주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보조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이양하는 형태를 취한다.
사무장
어떤 기관의 사무원을 지휘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적 지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사무조합
사무조합이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횡적협력방식의 하나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상호계약에 의하여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인격을 보유하면서 새로이 탄생하는 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합병이나 협의회 구성과는 구별되며 그 사무처리 효과가 조합에 귀속된다.
사무처리
사무처리란 일반적으로는 어떤 조직체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활동을 행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적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무처리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①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
사문서
사인(私人)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는,「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형사소송법§231∼§236)에 한한다.「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예: 매매의 신청서 또는 승낙서·유언서·매도증서·차용증서 등)를 말하는데「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이외의 문서로서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것을 기재한 일체의 문서(예: 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를 말함.
아시아·태평양문화센타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타는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의 산하단체로서 회원국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내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1972년 9월 APPU 제8차 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되어 동년 9월 15일 발족되었다. 이 센타의 본부는 중화민국의 타이페이에 두고 있고, 매년 또는 2∼3년에 1회씩 문화학자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2회 서울에서 문화학자대회를 주최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 및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의회지도자들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체이다.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창설된 이 협의회의 창설회의는 199.4.23일부터 4.25일까지 3일간 하와이의 코나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미국·일본·중국등 12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창설회의에서는 박준규 국회의장이 창설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의원단이 기초한 APPLF헌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아·태지역의 의회지도자간의 협의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안건
안건은 회의체에 있어서 사전에 문자로서 제출한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안건에는 의안과 사안이 있다. 회의체 기구에 있어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안건과 동의(動議)가 있고, 안건은 다시 의안과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안건이란 회의체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동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동의란 그 회의체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회의중에 사전에 문서로 갖추지 아니한 의사표시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안건이란 사전에 문서로 준비된 것 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안건심사소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란 용어는 현행법규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다만 현행국회법 제57조제1항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래에 이 규정에 의거하며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심사소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건의 범위
의회의 본회의, 위원회, 공청회, 청문회 등의 회의에 있어서 어떠한 안건이 의제로 되면 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진술 등을 거쳐 의결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한 발언의 내용은 안건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안건의 심사
어떠한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제가 된 후에 그 안건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 적법성 등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안건의 심의
현행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안건심사와 안건심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건심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그 소관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토론, 질의·답변, 축조심사, 진술청취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대하여, 안건심의는 본회의가 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심사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토론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압력단체
압력단체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특수이익의 집단을 말한다. 현재 이런 종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노동조합, 재향군인회, 종교단체, 변호사협회 등을 들 수 있다.
압수
법원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 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형사소송법§106, §205). 압수는 압류,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취득(형사소송법§108,§5218)과 제출명령을 포함한다.
압수·수색영장
압수 수색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를 말한다.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형사소송법 §113, §115)와, 수사기관에 대한 허가장인 경우(§215)가 있다.
양곡관리기금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양곡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1970,8,12에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설치한다.
양곡관리법
양곡을 관리하여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7.8.7 법률 제1386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가지 7차 개정이 있었다. 양곡의 정의,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양곡의 매입·예매·교환·대여·판매, 양곡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수입양곡의 조절, 가격안정기금의 적립, 양곡의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곡가에 대한 긴급조치, 양곡 매매업의 허가, 양곡유통위원회, 곡가조절, 정부관리 양곡의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정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수입으로써 지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서 현재 철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4개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기업예산회계법§3).
양곡증권
양곡가격의 안정,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양곡매입자금의 효율석인 조달을 위하여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①양곡관리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양곡기금증권 ②양곡대금의 후불을 조건으로 농민으로부터 양곡을 매입할 때에 교부하는 양극매입증권 ③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곡을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양곡대금을 미리 받고 교부하는 양곡판매증권으로 구분된다.
양여금
지방재정의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징수한 특정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말한다.
양형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형의 양정(量定)이라고도 한다. 형법은 형 의 양정에 있어서 법관에게 광범위한 자유재량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양형의 표준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형법§51). 즉, ①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재량이라고 하여서 법관의 주관적 자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 정의와 범죄의 구체적 당벌성(當罰性)에 관한 합목적성의 평가를 요청하고 있다.
언론기관
언론사 또는 언론기업이라고도 한다. 인쇄물 또는 방송 등에 의하여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신문사·통신사·잡지사·방송사 등이 있다.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 함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21①) 이것이 언론의 자유이다. 사상표현의 수단으로서 연설·방송·연극 이외에 출판물에 의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서 언론의 자유라고 할 때, 출판이란 간접수단을 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주의사상의 기본적 원칙의 하나로 주장되어 왔으며, 특히 현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면, 이에 대한 사전적 제약인 허가제와 검열제는 언론의 자유와 양립될 수 없는 까닭에, 헌법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언론에 대한 사전적 제약의 금지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제한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언론인
언론기관에 종사 또는 관계하여 말과 글로 자기의 사상과 의견을 표시함을 업으로 삼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은 언론인이란 총칭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부적격한 자가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9①, 방송법§9).
언론인진술거부권
의회조사에서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보장을 위한 취재원(取材源) 보호 등과 저촉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강제 받았을 때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피심의원(자격심사청구대상의원)이 답변서를 기일내에 제출한 경 우 의장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서가 회부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기일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한다(국회법§14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자격심사의 청구
자격심사청구란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이 경우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하며 청구의 제기기한은 피심의원의 임기중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자격심사의결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해 피심의원의 자격의부를 심사(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한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피심의원의 자격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는데 이를 자격심사의결이라 한다(국회법 §140, §1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에서 자격여부가 결정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심사의결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는 의안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에서 피심의원이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장은 그 자격유무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국회법 §142, 지방자치법 §72). 자격이 없다는 결정은 확정력이 있는 처분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의원은 그 직을 잃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재의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다(헌법 §64④).
자격심사청구서
자격심사청구서란 자격심사를 청구할 때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자격심사청구서는 위원회에서 자격유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자격심사청구서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란 의장이 자격심사를 위해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심 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데 이는 자격 심사의 성질상 조속한 결정이 요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심사기간은 의장이 피심의원에 대하여 정한 답변서제출기일을 감안하여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다(국회법 §8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자격심사청구의원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한 의원을 자격심사청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8, 지방의회법 §71).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청구시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를 통지한다(국회법 §141②,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7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자격심사피심의원
의원은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원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원자격에 문제가 있는 자격심사의원을 자격심사 피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피심의원은 스스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오직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이라 함은 피심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의 자격심사시 자신의 자격 등에 대하여 납득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피심의원이 위원회에서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시·군세로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를 말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구조, 배기량, 적재량 또는 용도 등에 따라 종량 과세하고 있으며 연세액(年稅額)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징수한다.
자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은 증언내용의 허위배제와 진실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10넌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이러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4).
자본예산
국가예산을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복식예산제도(또는 이중예산제도)의 발전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복식예산은 본원적으로 발생주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자본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본조달을 계리하기 위하여 발전하였다. 단식예산에는 자본지출이 계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단식예산이 형식상 수지균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식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 자본예산에는 내구적자산, 영조물수지 등을 계상하고, 경상예산에는 자본예산 이외의 일반행정의 수지를 계상하여 자본유지비나 영조물수지의 결손은 매년 경상예산이 부담한다. 특히 차입금 또는 공채의 발행은 자본지출에 충당할 때만 인정한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수지가 일치할 때 정확한 의미의 균형 예산이 되는 것이며 만일 경상수입이 경상지출보다 많을 때는 그 만큼 공유자산의 순가치가 증가하고 적을 때는 그만큼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예산제도는 일찌기 덴마크, 스웨덴,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에서 기업회계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이를 채용하고 있다.
자본형성비
세출예산 과목해소상 목 번호"410"단위에 해당되는 경비로서 자산취득비(411), 시설비(412), 시설부대비(413), 대수선비(414), 토지매입비(415), 차관물대용역대(416), 정수물품구매비(417)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란 세출에 있어서 자본지출과목중 자본형성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대규모기계·기구·차랑·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②사무·업무 또는 실험·실습조사용 품목으로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의 구입비 ③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또는 물품관리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 구입비 ④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⑤사전조사비·구매경비·실용시험비·제조기관의 감독 및 관리비 등 장비 및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등을 자산취득비라고 한다.
자연법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이다.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사상이 자연법사상 내지 자연법론인데, 이것은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세자연법론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자연법은 사회질서의 근본이념을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에 두고 모든 실정법은 이 자연적 정의의 법인 자연법에 위배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고차원적인 이법(理法)으로서 이 법에 반하는 실정법은 법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유권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한다. 자유권은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위법적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이나마 역시 권리인 것이다. 자유권이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자유권이 포괄적인 권리이냐 또는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인정되는 개별적인 권리이냐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는 최소한 법률로써 하게 하고 있으므로(헌법 §37①②) 포괄적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유권의 제한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정보장·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37②).
자유권적 기본권
기본적 인권 중 전통적인 자유권의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으로 "민주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 서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4항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요건으로 "민주적 기본질시"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선거
강제 선거(일명 의무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강제를 당함이 없이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하여 행사되는 선거를 의미한다.
자유재량
광의로는 공익재량(편의재량)과 법규재량(기속재량)을 합한 개념이고, 협의로는 법규재량을 제외한 공익재량만을 말한다. 오늘날 보통 자유재량이라 할 경우 협의의 개념으로 쓰인다. 공익재량이란 법규재량이 받는 조리법 적 제한도 받지 않고 단순히 공익에 의한 제한만을 받는 재량을 말한다. 법규재량과 공익재량의 구별의 실익은 전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반하여, 후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있다. 그러나 법규재량과 공익재량의 구별의 표준은 명확하지 않다.
차량비
세출예산과목중 차량유류비, 차량정비유지비, 차랑소모품비 및 자가운전제 실시에 따른 차량운영비를 지급하는 과목이다.
차액보증금
예산회계법 제 9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3조에 의하면 계약의 확실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경쟁계약의 경우에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한 자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낙찰금액과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을 차액보증금이라 한다. 차액보증금은 입찰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투잘한 결과 계약의 목적물인 공사나 제조에 있어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를 함으로써 국가에 예기치 않은 손해를 끼치게 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차입금
조세수입을 비롯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가 재정지출소요(所要)에 비하여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이나 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자금을 말한다. 차입금에 의한 예산편성은 예산회계법상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그 한도액은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찬반토론
의원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 주장을 펴는 것을 뜻한다. 찬반토론은 상대방에 대한 질의의 성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찬·반의 토론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지방의회의 경우는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등이 있는데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가 연서하나 서명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7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발의시 찬성의원 서명명부를 첨부시키는 것은 무분별한 의안발의를 제한하고 의사의 능률적 운영 및 당해 의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찬성토론
의회에서의 토론이 개시된 경우 상정된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뜻한다. 반대토론의 대칭개념이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찬성토론희망자는 의장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토록 하고 있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찬성투표
의원이 투표에 의한 표결시 단순히 문자로 가·부(可·否)를 표시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가(可)쪽에 찬성의사를 표명한 투표를 말한다.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전제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기인하는 것과 세출예산금액,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범위 이외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이나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35). 이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채무부담행위는 장래지출이 전제되지만 그 행위 자체로서 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이후의 세출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채무부담행위로서 의결을 얻어 두면 의회는 당해 세출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년도 이후에 지출을 요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한 내용으로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게 한 것은 그것이 장래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처리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한 것이다.
채무확정액
계약의 이행등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나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채무는 시효완성전에 청구가 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되 그 경비 소속년도의 매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 §71, 지방재정법 §58).
채택청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당해 청원처리 의견서를 채택·의결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1, 지방자치법§68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청원과 비록 소관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일지라도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한 청원이 해당되게 된다(국회법§125⑥). 본회의에서는 청원을 심의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청원은 그 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안과는 달리 그 내용을 수정하여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청원내용이 2개 이상의 청원취지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 일부를 채택할 수 있고, 청원에 붙인 의견서는 국회의 의사(意思)가 되는 문안이므로 수정할 수 있다.
처리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철회
의원은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발의할 수 있는 반면 철회할 수 있다. 정부도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반면에 철회할 수 있다. 의원이 20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기한 동의(動議)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 할 수 있다. 발의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철회를 청구하여야 한다. 철회시 찬성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것은 의안의 발의에 있어서 찬성자는 발의의 성립요건이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때에 찬성자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철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그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할 때에도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청구만으로 가능하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90), 정부가 철회를 할 때에는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의 경우와 같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철회동의
동의(動議)라 함은 의원(또는 위원)이 통상적으로 일정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써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동의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 방법으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내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철회동의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하고자 할 때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지만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同議)를 얻어야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동의(動議)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제출의안을 철회할 때에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90,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철회동의는 일반동의와 마찬가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자가 2인이상인 경우 발의자 전원이 철회동의를 해야 한다.
청가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請暇書)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청가가 7일이내(지방의회는 5일)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국회법§ 32②,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청가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미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후에 내는 결석계와 구별된다(국회법∮②,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청구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한다. I. 민법상에서는 이행의 청구(예: §416), 손해배상의 청구(예 :§390)등 일정한 사법상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소멸의 청구(§287, §324③), 대금감액의 청구(§572①), 자료증감의 청구(§ 286), 임대감액의 청구(§343, §646), 전대인의 매수청구(§644②)등 형성권의 행사이며,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에도 사용되고 있다. ll,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소(訴)로써 그 당부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적 주장을 의미한다.
청문
청문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의 중간절차(Interlocutory proceedings)에서 찬·반의 주장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비단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의회의 청문제도가 의회절차의 한 형태로 도입된 데에도 그 동기면에서 사법청문제도나 행정청문제도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의회란 이해가 서로 다른 정당이나 정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청문회의 진행순서
청문회의 개시를 선언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통상적인 위원회의 개회절차관행에 따르며, 위원장은 개회선언에 이어 인사말의 형태로 청문회의 취지, 의사진행상 방향제시 또는 위원에의 협조사항 기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다음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등의 선서가 있으며, 위원장은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린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증인등에 대한 신문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미국의회에서의 청문회 진행절차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청문회 개시선언 2. 위원장의 개회성명 발표 ①조사청문회에서는 개회성명발표는 의무적임 ②개회성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조사주제·청문회의 목적·주제와 관련하여 개최된 과거의 청문회내용 요약, 각 증인에게 적용되는 위원회규칙 내용설명 등 ③개회성명등 위원장이나 전체위원회에 대하여 어떤 활동을 유도하거나 구속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④개회성명은 위원회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한 포괄적 내용으로 표현되어야 함. 3. 증인선서 4. 위원장은 각 증인에게 5분이내에 증언토록 요청하고 준비된 증언내용이 이를 초과한다고 생각할경우 5분 이내로 요약토록 요구 5. 위원의 각 증인에 대한 질문 6. 산회직전에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추가 서면자료가 있으면 회의록에 게재하겠다는 승낙을 받음. 7. 산회선포
청원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한다(청원법∮4). 헌법에 의하면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할 의무만 지고 재결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행정심판과는 차이가 나지만 청원법 기타 법률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9④, 국회법∮125⑥, ∮126②, 국회청원심사규칙∮13, 지방자치법∮67③, ∮68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에 관한 법률로서는 청원법 외에 국회법,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등에 개별적인 규정이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청원서와 진정서를 구별하고 있다.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청원서에는 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의 경우는 진정서로 분류하고 있다.
청원권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를 말한다. 국민의 청원권은 현재 각국 헌법에서 대부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는 제2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청원서의 내용은 청원법에서 청원사항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이 겨우 단지 소극적으로 불평의 구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희망을 진술하는 것도 포함된다.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국회라는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헌법상 인정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타협
의견이나 대립을 조정·해결하는 정치기술을 말한다. 타협은 대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의 요구나 권리·이익을 어느 정도만 관철·실현하고 어느 정도 포기 또는 양보함으로써 서로간 일정범위의 자제된 만족을 쌍방이 누릴 수 있게 한다.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 어느 정도 평등하여야 하며 ② 당사자들이 현실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③ 당사자들이 타협여부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명백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타협은 의회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생산적이도록 하는 긴요한 정치기술이다.
토론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106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 조항).
토론의 통지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토론종결
의원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들 질의 또는 토론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질의 또는 토론은 안건심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의장은 발언자 수를 동일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② ).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이며, 또 종결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제의 토론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08②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가 종결되면 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이외의 어떠한 의사도 있을 수 없다.
토론종결동의
토론을 끝내자는 동의로서 반대개념으로 토론연장동의가 있다. 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의원 1인이상의 발언(국회법∮108),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이 있은 후 동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이 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 등 주로 지가상승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부터 생기는 초과지가상승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이다.
통고
서면이나 구두로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통지
통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통치권
국민 및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 통치권은 주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주권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인데 비하여, 통치권은 주권이 결정한 국가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력이다. 국가권력이라 할 때에는 주로 이 통치권을 말한다. 통치권은 국가에 전속하는 권력으로서, 무조건적인 권력이지만, 단일불가분은 아니며, 또 무제한의 권력은 아니다. 국가는 통치권을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담당자는 주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치권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자주조직권·영토고권·대인고권으로, 그 형식적 내용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통화
통화는 구매수단 및 지불수단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최초에는 금, 은등의 금속화폐였지만 오늘날에는 은행권, 보조화폐 등의 현금통화뿐만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예금통화도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금통화란 일반적으로 현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행되는 은행권과 잔돈으로 사용되는 보조화폐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예금통화란 은행의 요구불예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요구불예금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인출하기가 쉽고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어 기능면에서는 현금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금통화라 하여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통화공급메카니즘
통화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당국과 예금은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화당국은 본원적 통화를 공급하고 예금은행은 본원적 통화에 기초한 파생적 통화를 공급하고 있다.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된다. 즉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을 하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하든지 혹은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정부가 인출함으로써 보유성향에 따라 민간보유로 남거나 금융기관에 예금되는 데 이중 금융기관의 예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이라 하여 그 일부만 현금(시재금)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중앙은행으로 환류됨으로 화폐발행액은 결과적으로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간 시재금의 합계액이 된다. 통화당국이 공급한 통화의 일부가 금융기관에 예치될 경우 금융기관은 통화당국에 예치하는 법정지급준비금외에는 나머지를 대출, 유가증권 매입등으로 운용하는데 지급준비금이 100% 미만인 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신용과 예금이 창조되게 된다. 이와 같이 통화당국이 일차적으로 공급한 통화를 기초로 금융기관도 통화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를 파생통화라한다.
통화량
통화량이란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 등의 잔고를 말하는 것으로서서 이는 물가나 경기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상 이의 조절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통화량은 그 측정기준이 되는 통화지표를 달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부터 총통화(M₂)를 중심통화표로 삼아 통화관리를 해오고 있다.
통화지표
통화의 측정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 통화(M₁)란 개념인데 이는 민간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다 민간이 은행에 예치한 요구불예금을 합한 것으로서 협의의 통화라고 한다. 둘째, 총통화(M₂)란 개념인데 이는 통화 (M₁)에다가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을 더한 것으로서 광의의 통화라고 한다. 셋째, 총유동성(M₃)이란 개념인데 이는 총통화(M₂)에다가 비은행금융기관의 각종 예수금까지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개념이다.
퇴장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의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4).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청석이 소란 할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7).
퇴직
공무원관계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퇴직의 경우는 면직의 경우와 달리 당해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퇴직의 사유는 결격사유의 발생 즉, 공무원임용을 위한 능력요건에 흠이 생겼을 때(국가공무원법∮69, 지방공무원법∮61)와 정년에 달하거나(국가공무원법∮74, 지방공무원법∮66) 사망 또는 임기만료등이다.
투표록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가인상황·투표소설비상황·투표진행상황·투표소근무상황·투표종료상황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제반사항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투표록은 총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부합여부를 대조·점검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된다. 투표록에는 관할 투표구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국회의원선거법∮1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5).
투표사무종사원
각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위촉된 요원을 말한다.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101⑦⑧, 지방의회의원선거법∮⑦⑧). 투표사무가 끝나고 사무의 인계가 완료된후면 비록 해촉행위가 없더라도 위촉관계는 자연 해촉된다
투표소
투표를 하는 장소로서 투표구내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44).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당해 투표구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을때에는 인접한 다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투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소의 설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며 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공직선거법∮147).
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한다. 선거의 결과는 투표일에 있어서의 투표사무를 집행하는데 따라 영향을 받는 바 크다. 그러므로 후보자자 선정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사무집행을 신중하게 하려는 것이 투표참관인제도를 채택한 취지이다(국회위원선거법∮112, 대통령선거법∮10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9).
투표통지표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장소가 기록되어 있어 선거인에게 투표할 것을 알리는 교시적 의의와 아울러 투표소에서 제시하게 되는 등 투표통지표에 의거 선거인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방편이 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투표통지표는 선거인측에서 볼 때 선거권행사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나 교부책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투표통지표를 중요문서로 여기는 우리의 선거풍토에서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하는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국회의원선거법∮106, 대통령선거법∮100, 지방의회선거법∮103).
파면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70, 지방공무원법∮62)과 구별된다.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33③, 지방공무원법∮31), 연금지급이 제한된다(공무원연금법∮64).
판공비
세출예산과목중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를 지출하는 과목이며,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외국인초청 및 접대비(항공료포함), 각종 해외출장지원경비(국제회의등), 정례회의경비, 행사경비등을 지출하는 경비이다.
편의재량
행정행위는 그에 대한 법규의 구속정도에 따라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裁量行爲)로 나눌 수 있다. 기속행위는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어 그 법규의 구체화 또는 집행행위로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량행위란 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에 어느 정도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인정된 결과 그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량행위는 법 기술적인 요청에 따라 다시 기속재량(법규재량이라고도 함)과 자유재량 행위로 나누어지는데 자유재량행위를 편의재량 또는 공익재량 행위라고도 한다.
폐기
의안심사는 가결, 수정, 부결(폐기)중 한 가지로 의결된다. 폐기란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의 의결에 앞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곳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의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附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날 의회는 위원회 중심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폐기시키는 것이 능률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폐기되는 경우는 ① 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의장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국회법∮87, 지방자치법∮61) ② 의원의 임기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 가지가 있다.
폐기청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된 청원서 중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회에서의 심사가 종결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⑥, 국회청원심사규칙∮12, 지방자치법∮67③,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폐기청원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한 후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국회의원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이다(국회법∮125⑥). 그 외에 소관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과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본회의에 상정된 후 부결되거나, 의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폐기 되는 경우 등이 있다. 폐기청원 중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3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폐회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회기 중 본회의가 활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휴회와 구분된다. 국회에서는 개회의 반대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없이 사실상 폐회되기 때문이다. 폐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개회"와 "개의"가 있는바, 개회는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개회는 전체적인 회의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국회법상으로 본회의는 개의(∮72, ∮76), 위원회는 개회(∮52)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폐회와 유사한 개념으로 "산회"와 "휴회"가 있는데 , 산회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며 회기의 종료를 뜻하는 폐회와 구분된다.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폐회·휴회·개회등의 개념도 국회의 경우와 같다.
표결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행위로 안건처리에 있어서의 최종단계이다. 토론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이다.
표결결과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은 표결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선포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동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를 말한다.
표결방법
표결의 방법에는 ①기립 ②거수 ③기명투표 ④무기명투표 ⑤의무유무를 묻는 방법의 5종이 있다(국회법∮11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일정 제○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가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금지된다(국회법∮11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110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결에 붙일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표결순서
일괄상정안건의 경우 안건의 표결은 1개 안건씩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심의한 경우라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1건씩 표결해 나간다. 수정안이 2개이상 제출될 경우에는 동일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게 되는데,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①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②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③의원의 수정안이 여러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하며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국회법∮96,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같은 유형의 수정안이 여러 건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해 나간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통상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세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세목마다 세율을 정할 때 조례에 의거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에 있어서 일정한 세율이 결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는 세목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재해복구 등의 다른 특별사정이나 재정수요가 증대하는 경우 등)에 의해 표준세율을 초과하거나 또는 하회하는 세율을 정할 수 있다.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특히 초과과세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한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을 초과할 수 없다.
피선거권
특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선자격과 같은 의미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당해 구역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공직선거법∮16). 이와같은 일반적인 피선자격이 있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③국회의원선거시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 포함)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국회의원선거법∮12).
피심의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0인 이상(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위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64②, 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 이때 자격심사의 청구를 당한 의원을 피심의원이라 하고,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을 청구의원이라 한다.
필요사무
필요사무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법령에 의하여 그 실시가 의무로 되어 있는 사무를 말한다. 필요사무의 예는 국민학교의 설치·운영, 오물처리, 청소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필요사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의사무(隨意事務)가 있는데 이는 고유사무 중 지방자치 단체가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원의 결산감사와 회계검사시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검사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감사원법∮22).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가 필요적 검사사항에 속한다. 필요적 검사 사항의 회계검사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등을 포함)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하급교육행정기관
국가행정사무 가운데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데, 시·도의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설치한 교육청을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지방자치법∮1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 ∮42).
하자
흠이 있는 것,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여진다. 하자담보, 하자있는 점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 외에 예산회계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85)등이 그 예이다.
하자보수보증금
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시키는 보증금(예산회계법∮85).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등의 도급계약에 한한다는 점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약보증금과 다르며, 또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임에 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은 이행된 계약의 결과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예산회계법시행령제125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의 도급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이에 따라 그 보증금율을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로 하고 있다.
한시법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한정승인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함으로써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이다.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민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승계한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도 잔여가 있으면 그것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및 상속세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
합의
Ⅰ. 민법상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성립의 요건이다.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일치하고 또한 그 일치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의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합의가 있다. 그런데 민법의 강학상 합의라는 말이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물권행위의 요소로서의 물건적 『합의』에 관해서이다. Ⅱ. 민사소송법상으로 소송행위는 대체로 일방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합의관할(∮26), 불항소합의(∮360)등이 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앙노동위원회, 중앙 해난심판원 등과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하급 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합의제 행정기관
수인(數人)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그 복수의 공무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정을 하도록 하는 행정조직이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등 재결을 할 수 있는 준사법적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4의 2,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21). 현행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는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노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등이 있다.
항
예산의 과목구정상 세입예산은 관(款)·항(項)·목(目)의 체계로, 세출예산은 장(章), 관(款)·항(項)·세항(細項)·세세항(細細項)·목(目)의 체계로 분류된다. 입법과목 즉 의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은 관·항, 세출예산은 장·관·항의 체계로 분류되며(예산회계법∮20), 입법과목상호간의 혼용은 금지되고 과목의 신설·변경등에 있어 세입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나 하나 세입예산의 성격상 지금까지의 관례는 실제의 세입징수결정시 입법과목은 물론 소관까지 신설·운용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 예산회계법에 의한 이체(移替)와 예산 총칙에서 정한 이용(移用)에 의함이 원칙이며, 이외에도 예비비지출 결정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도 한다.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
항소
제1심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단독판사나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없다.
해외경상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로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경비를 경상적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해외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의 시설 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과 해외출자금이 포함된다.
행정감사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는 행정조직 안에서 각 단위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의 확립을 위한 원리상 행정기관이 가지는 자체감사권이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되며, 또한 자체감사의 성격상 사후 적발에 의한 처벌 목적이 아닌 사전 지도감사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특색이 있다. 현대 행정의 전문화가 가속화 될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과목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세세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여기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세입예산의 변경 및 신설은 실제에 있어서 세입징수결정시 과목의 신설로 운용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세항·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예산회계법의 전용·이용과 예비비의 지출결정, 예산의 이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 수입금마련지출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바, 입법과목(장·관·항)의 신설 및 변경은 국회의 의결대상이나 행정과목은 집행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구역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뜻하며 관할구역이라고도 한다. 중앙관청의 경우는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므로 지역적 한계가 없으나 지방관청의 경우는 각기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치행정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으로서의 자치구역이 각기 설정된다. 다만 행정집행편의에 의하여 구획되는 행정구역과 선거사무집행편의에 의한 선거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행정권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구분할 때, 행정권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말하는데 집행권(執行權)이라고 한다.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권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현행헌법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행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킴을 ?飴磯�. 그러나, 그것은 헌법 스스로가 정부이외에 독립된 기관을 인정한다거나, 국회 및 법원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국회의 예산심의권(헌법∮54). 자체사무집행권(동법∮64②)등과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사무집행권등은 그 예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보통은 하급관청)에 이양하고 이양받은 관청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케 하는 것.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배정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법령의 근거를 요하며, 또 권한의 전부위임은 당해 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므로 일부 위임만이 허용된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관청은 수임한 행정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위임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수임행정관청이 하급관청일 때에는 일반적인 감독의 책임을 진다.
행정명령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적 명령을 말하며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이라고도 한다. 행정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및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치며,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명령에 위배되어도 대내적 책임 문제외에는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이었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행정통제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수축요구의 팽대로 인하여 행정의 법규성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유력해지고 있다. 행정명령은 그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조직규칙·근무규칙·영조물규칙등으로, 그 형식에 따라 훈령·지시·일일명령·예규 및 고시등으로 나누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