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명 칭시 대수 량분 류지 정 일소 유 자소 재 지문화재형태형 태 서 지
보물 |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順天 松廣寺 티베트文 法旨) |
고려 충렬왕년간(1275~1308) 추정 |
1건 |
사찰문서/기타류 |
2003.06.26 |
송광사 |
전남 순천시 |
낱장 |
1.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順天 松廣寺 티베트文 法旨 - 고려 충렬왕년간(1275~1308) 추정, 1건(件). 행자수부정(行字數不定); 77.0cm×51.0cm |
이 문서는 티벳트문으로 쓰여 있는 법지이다. 이 문서는 상태가 나빠 결손 된 부분이 많아 작성 년대, 발급자, 수취인 등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원대의 티베트 문서로 된 다른 자료를 통해 법지(法旨) 임이 밝혀졌다.
현재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보아 ① 문서의 소지자에 대한 신분과 신분보장, ② 신분을 보장해줄 자들에 대한 명시와 협조요청, ③ 문서 발급자의 증명부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티베트문 법지는 현재 크고 작은 6장의 종이로 나뉘어 있는데, 색깔은 고르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황토색계의 밝은 황갈색이며 종이의 두께ㆍ색깔ㆍ필체 등으로 보아 본래는 1매의 문서였다고 보여 진다.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는 티베트문 법지이기 때문에, 송광사 16국사 중 제6세인 원감국사가 당시 충렬왕의 명을 받고 원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원나라 세조인 쿠빌라이로부터 받아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 문서는 그동안 “팔사파 문자(八思巴 文字)”라고 알려져 왔는데, 최근에 “팔사파 문자(八思巴 文字)”가 아니라 티벳트 문자이며 원나라(대원 울루스) 국가 명령문서의 한 종류인 법지(法旨)이고 그 내용은 통행증이나 특혜문서라고 밝혀졌다. 팔사파(八思巴)는 팍파(Phags pa, 1239-1280)라는 티베트 승려로 원 세조의 부탁으로 원나라 문자를 만들어 주었던 티벳트 사캬파의 승려이다.
이 법지(法旨)는 초대 제사이고 국사였던 파스파 이래 티벳트 사캬파의 법왕이 세습하면서 원나라의 불교 행정권을 장악하였던 원나라 제사(帝師)가 내린 명령문서이다. 그리고 이 문서는 원나라 세조의 예우를 받았던 고려시대 수선사(修禪社, 현 송광사) 제 6세 국사인 원감국사(圓鑑國師) 충지(冲止, 1226-1292)와 관련 있는 문서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서에 찍혀있는 인기(印記)는 판독할 수는 없으나, 동일한 문서에 ‘대원제사통령제국승니중흥석교지인(大元帝師統領諸國僧尼中興釋敎之印)’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서는 고려시대 당시 원나라와 활발했던 불교교류사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현존하는 원나라와 관계되는 유일한 문서이기도 하다.
국역
왕(王)의 칙명(勅命)대로
rgyal po 'i lung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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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口實)을 첨부(添附)한 소(訴)를 발생(發生)시켜 위해(危害)되는 영향력(影響力)을 행사(行事)하지 말고 snyad btags pa'i 'dod mchu slong khro dbang che she mong ma byed
칙명(勅命)대로 천(天)을 공양(供養)하는 승(僧) lung bzhin gnam mchod pa'i bande
군관(軍官) 군인(軍人) 성관(城官) 다루가치 판관(判官) dmag dpon dmag mi mkhar dpon da ra kha che khrims gcod
왕래(往來)하는 승속(僧俗) 지방(地方)의 관리(官吏) 부락민(部落民)들에게 통지(通知)함.
'gro 'ong pa'i ban skya sa yul gyi mi dpon mi sde rnams la zlo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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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大寺)에서 쓴 문서(文書). sde chen por bris pa'i yige
(번역 : 허일범 교열 : 허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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