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법상 비유법"이라는 지문이 헷갈려서 알고리즘 이론부분 읽어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시의 표현기법에서
1. "비유"의 하위항목에 직유법, 은유법, 의인벚, 대유법, 활유법, 중의법 이렇게 있던데 이 기법들은 '수사법상 비유법'이라고 했을 때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2. 상징은 비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첫댓글 1. 네! 2. 네. 상징은 원관념이 은폐되어 있고(다각적 해석 가능) 비유는 노출된다는 것(확실한 해석 존재)이 차이입니다.
첫댓글 1. 네!
2. 네. 상징은 원관념이 은폐되어 있고(다각적 해석 가능) 비유는 노출된다는 것(확실한 해석 존재)이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