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여건물리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 하지 않으므로 처리기간은 2일
2.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일반법인 등 누구나 취득 가능
3. 농지원부에서 자경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에서 자경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시 농지원부가 있다고 자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4.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경우 반드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할 필요는 없음
5.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에 장사법에 따라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후 사설묘지를 포함하여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받은 제3자가 사설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6.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면서 대규모 점포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보아 설치할 수 없음
7.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
8. 목적외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목적외 사용 승인은 받았으나 승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 과수, 관상수 또는 입목을 건축하거나 식재하고 있던 중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작물, 과수, 관상수 또는 입목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
9.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군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건축된 시설 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음
10.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 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등록 대상이나 타인에게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님
11. 공중선의 경우(선하부지)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점용산정기준에 공중선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으므로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는 부과되지 않음
12.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로 준공되면 지목은 종교용지로 설정
13. 농지법상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마을공동구판장에 농업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14.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 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 미만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
15. 자경 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 할 것은 아님
16.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한 토지는 1인당 99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