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통지인 인과검찰서기관到圓(이형철)
~1984총무처시행제26회특정직군9급검찰직합격ㆍ同8급검찰서기 인과취임
수신, 피통지인 대한민국국회
참조, 국회사무총장
사건본인,민주당대표이재명의원
주문
1.피통지인이2023.9.21.자로 사건본인에대하여표결한의원체포동의는 인과 위헌,무효임을확인한다.
2.피통지인은 위의 1호 표결을철회 또는
무효로하고 다시,표결한다.
이를 확인,통지합니다.
이 유
1)윤석열정부의 법무장관한동훈이 이유설명한 사건본인,민주당이재명당대표의원(이하,이사건사건본인이라고만한다.)체포동의이유설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를불허하는 권능을두고 헌법특권을포기했다는이유로 하거나 해당없는 증거설명으로 국회의 현행범여부심리를 위협,방해함으로써 곧,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입법권을 보호하기위한 권능으로서 의원개인의인권문제와는별개의이유로될 뿐아니라 헌법제44조제1항(의원의불체포특권,현행범인)체포이유또한
회기중의 정당한 표결권행사를방해할 이유가없다면 방탄국회로비난할 이유또한 소멸할것인데 오로지,현행범여부사실 내지는 동 현행범사실에결부한 증거은닉사건외는 체포등의 강제수사가제한된다는 규정임에도 검찰은 형사소송절차상의일반사건 증거조사를하듯하는 악습적폐를 버리지못하고, 군사정부이래지금까지 야당국회를 압박하는수단으로 위와같이 법실상을
초월하여 내편네편정치로분리하여 네편이면 검찰수사의고질적적폐라할 수있는 먼지털이식 수사권을행사,남용하는식으로
(체용진리분석구도자료1부,첨부) 곧,형사소송법제201조(체포)를상위법인헌법에 우선,확대적용하는위헌위법으로 곧 일반적 체포사유로 치환,확대하여 그간 사건본인이 수백차례의 역대급으로 검찰압수수색을받게하거나 수차례의 검찰출석요구수사에응하면서
요컨대,과거 성남시장 내지는 경기도지사의직무를수행 하면서 소위,성남시대장동도시개발사업 내지는 경기접경지역도지사로서 평화통일을선언하고있는헌법사실 내지는 남북협력교류법에의한 일반적인 평화부지사의전결사무 내지는 정책결정에관한사무를두고 구태,보수언론이나 정의ㄴ중립의무에위배하는
여야불문의 불손한의원세력과
담합(카르텔)하여 사건본인이
어떡해,무슨 배임행위를저지른 개인비리로치부하여 선동하는식으로 헌법이규정한고유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형사입증책임을 의원에게 전환하는식으로 방탄수단이라고 비난,공격함으로써, 위 불체포특권을 유명무실하게 형해화 시키거나 실체적으로도 아무 증거도없는 구성요건자체를결여하는내용으로함으로써(**표결에 곧바로, 불응,반발하는 시민사회자료1부,첨부) 더블어,대장동도시개발사업건은 이미,불구속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준비기일이 확정돼있음에도 사건본인의 의원신분지위를 해하려하거나 2023년도시행의총선을앞두고 야당의 분열,탄압하려는 반인도적으로 중립성을위배한 위와같이 생경하게도,어떡해, 현행범으로몰아부친 폭정수단의 의회의결권행사로서 그리하여, 사건본인에대한 체포동의는
의결자체로 법의지배를 벗어난, 민의,천심을거스르는 위헌,무효로된다할것이므로 주문과같은인과통지에이르고
사건본인의당대표지위는 불체포특권의 부동의가결에도불구하고 되레, 유상불변의 지위로 변화되었다할 것입니다.끝
2023.9.22.
위 통지인 인과검찰서기관
이도원이형철
헌법제44조(의원의불체포특권)ㅇ제1항)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체용진리분석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