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이 107만 8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104만 8000원)
지난해 104만8,000원이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2020년부터 10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월별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 3/4 이상은 월 104만8,000원에서 107만 8,000원으로 ▲고용의무 이행률 1/2 이상 3/4 미만은 월 111만880원에서 월114만2,680원으로 ▲고용의무 이행률 1/4 이상 1/2 미만은 월 125만 7,600원에서 월 129만 3,600원으로 ▲고용의무 이행률 1/4 미만은 월 146만 7,200원에서 월 150만 9,200원으로 ▲장애인 미고용은 월 174만 5,150원에서 월 179만 5,31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 고용률
2019년
2020년
고용의무 이행률이 3/4이상
월 1,048,000원(부담기초액)
월 1,078,000원 (부담기초액)
고용의무 이행률이 1/2이상 ~ 3/4미만
월 1,110,880원
월 1,142,680원
고용의무 이행률이 1/4이상 ~ 1/2미만
월 1,257,600원
월 1,293,600원
고용의무 이행률이 1/4 미만
월 1,467,200원
월 1,509,200원
장애인 미고용
월 1,745,150원(최저임금액)
월 1,795,310원 (최저임금액)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증가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러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0년 부터 최대 8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 중증여성 : 80만원, 중증남성 : 60만원, 경증여성 : 45만원, 경증남성 : 30만원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