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1호 공약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편법과 꼼수로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매표행위라고 반대를 하고 정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조차도 적자재정으로 여건이 어렵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가"라며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후보는 법률가 출신에 지사를 하고도 모르는게 있다. 국가재정법 제96조는 '초과세수'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채 및 차입금 등 의 이자를 지출하는 것이 의무조항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국가재정법도 모르는지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풀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
이 후보의 주장을 실행하려는 더불어 민주당은 법 위반과 정부 측의 반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연말에 징수해야할 '납세유예'라는 초유의 편법과 꼼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말 초과세수를 내년예산에 편성해 1월에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은 올해 10조 원 내외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유예 내년 세입예산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 전 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재난지원금이 국가재정법 위반이 되자 이제는 11월 12월에 징수해야 할 연말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납세 유예'라는 건국이래 전례가 없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우리 속담에 '밤새 꾀를낸 것이 죽을 꾀를 낸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꾀를 내어 '납세유예' 카드를 꺼냈지만 자기들(국회)이 입법한 '국세 징수법' 위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 국세징수법 (13조 1항)에는 '세금납부 유예사유'는 재난(災難), 도난(盜難) 등의 재산상 손실과 사업의 부도, 도산,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입원 등으로 유예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국세청장에게 납세유예 신청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看過)한 것이다.
초과세수도 예상치일뿐 얼마가 걷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연내 납부할 주요 세목은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뿐인데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 136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시기를 내년으로 늦춰줬다. 정부예산 부별 심의에들어간 국회의원들이 나라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금배지만 단 허수아비 국회의원들 아닌가?
민주당이 별별 꼼수를 써가며 밀어붙여도 나라사정이 이러하니 재정당국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방역지원금'에 대해 "올해 손실보상금 등까지 5차례에 걸쳐 지원한 내용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에 금년도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도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 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밀어붙이지만 아무리 이름을 바꾸는 꼼수를 부려도 대선을 앞둔 '이재명 표 재난지원금'일 뿐이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20,30세대) 반대를 하는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여러개의 의혹 들을 재난지원금을 뿌려 물 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의 재정은 올해도 104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유지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사정은 외면한 채 나라 재정이야 어찌 되든 말든 편법과 꼼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고 국회의원들이다. 그러고도 선거 때만 되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사람은 자기뿐이라고 호기있게 주장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