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가니 보증금 사라질 위기 집 속사정 알아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신재훈 기자, 2023. 4. 28.
속보=춘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본지 4월27일자 4면)에 처한 가운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입주 순서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이 사전에 알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2020년 춘천의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4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최근 집주인이 금융채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는 입주할 당시 본인을 제외한 세대 중 전세로 계약한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은 익히 알고 있어 전입 확정일을 바로 받았지만 본인이 일곱번째로 입주했다는 것은 몰랐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입주 순번을 알게됐는데 이후 유찰이 진행되면서 감정가가 지속해서 낮아져 전세 세입자 16명 중 7번째 순위인 김씨는 보증금 4000만원 중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나갈 위기에 빠졌다.
그 이유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도 개별 호수 세입자가 누구인지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계약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최근에 시행되면서 기존 전세 계약을 맺었던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건물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법원에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등기를 받고 그때야 소식을 알 수 있었다”며 “집주인이 사전에 경매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20년 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건물에 빚이 3억원 가량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문제가 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 공인 중개사는 “근저당이 있어도 문제없다” 등의 말로 계약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건물의 사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추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로 인한 피해 가구는 16곳, 피해액은 6억5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세 피해자들이 잇따르자 이를 위한 구제책으로 정부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경매 우선 매수권, 세금 감면,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신재훈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