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적은 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선 방향
○ 功績검증 강화, 관행적 포상 재검토→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 포상문화 정착
○ 표창장 디자인 및 운영절차 개선으로 포상의 품격 및 운영효율성 제고
□ 주요 개정내용
<1> 정부포상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구 분 | 종 전 | 변 경 | 비고 |
포상규모 협 의 | ○ 포상예정일 90일전 件별 협의 | ○ 포상예정일 前분기 일괄협의 * 10.1.~12.31. 포상의 경우, 7.1.부터 협의 | p40 |
○ 후보자 명단 및 공적내용 없이 규모 협의 | ○ 규모 협의 시 포상 후보자 명단 및 공적개요 제출 |
공개검증 | ○ 포상 후보자의 추천예정 훈격도 공개 | ○ 추천예정 훈격은 공개항목 에서 삭제 | p43 |
○ 우수·모범공무원 및 퇴직포상 등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은 공개검증 생략 가능 | ○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도 공개검증 |
공적심사 위 원 회 | ○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미비 - 위원 자격요건 등 없음 - 민간위원 비율 20% - 공적심사 기능에 한정 | ○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위원 자격요건 신설 - 민간위원 비율 : 50% 이상 * 법률전문가 1인 포함 - 서훈취소 심사기능 부여 - 위원 제척·회피사유 신설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위원별 적격여부 점검(점검표 신설) - 필요시 공심위에서 현장점검 및 주변평판 조회 근거 신설 ※ ’15.7.1.부터 시행 | p34, p35, p36 |
<2> 포상추천 제한기준 강화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고 |
포상기준 | ○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 미적용 | ○ 모범공무원도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 ’15.7.1.부터 시행 | p8 |
공 무 원 포상제한 | ○ 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비위 공무원도 일정기간 경과 후 포상 추천 가능 |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로 징계·형벌을 받은 경우, 처벌 수위 및 횟수에 관계없이 배제 (사면·말소의 경우에도 불가) ※ ’15.7.1.이후 받은 징계·형벌부터 적용 | p13, p14, p17, |
<3> 포상 사후관리 강화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고 |
서훈취소 | ○ 추천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절차 없음 | ○ 서훈취소 사유 발생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p50 |
시상운영 실태점검 | ○ 사후관리 기능 없음 | ○ 정부시상 대회 운영실태 점검, 향후 시상계획에 반영 | p27 |
공적심사 실태점검 | ○ 신설 | ○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심사위 대면회의 개최 여부, 서면회의 시 사유 제출 ○ 행자부는 부처 공적심사 운영실태 점검, 개선요구 | p34, p47 |
<4> 포상의 품격 및 운영효율성 제고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고 |
안건상정 | ○ 국무회의 월 2~3회 상정 | ○ 월 1~2회 상정 (긴급포상은 예외) | p48 |
표창장 증 서 | ○ 기관별로 표창장 디자인 등 상이 | ○ 표창장 표준디자인 및 증서 제원 신설 | p61 |
□ 지침 시행일
○ 2015.4.9.부터 시행
○ 일부 개정사항 경과규정
-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
□ 기관별 협조사항
○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 및 교육
○ 향후 포상 추진시 개정된 포상절차 준수
전공무원들에게 전파완료 했습니다.
*그해(2015년 7월1일이후 시행) 그렇게 시행하였으나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두번개정 수정하여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으며 과가의 잘못한일(예:21년전 음주운전건) 을 분명히 소급적용으로 서훈 취소가 아닌지요^^
2015년 7월1일이후 시행을 준수하라고 공문하달및교육전파하라고 지시한 정부가 2016년도에는 단서없이 일방적으로 과거의 잘못한일을 소급적용하여 공무원들 죽이는방법 훈장 줄이는방법인지 가혹한규제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요^^ 제 자존심 버리고 이것 한마디 할까해요^^ 사실저는 33년 장기근속하였지만 장관표창도 못받았어요^^: 아니 차관표창도 없어요^^ 그래도 한가지 희망 마저도 저버린 전정부의 횡포로 생각합니다...; 훈장남발은 이명박정부때 4대강 공로로 1157개 정부포상을 주었고 박근혜정부도 지난해 11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모 부단장 홍조근정훈장추서는 했지만 지난 12월 촛불집회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취소됨,국정교과서 담당부서 사무관(5급)녹조근정훈장,지난3월 박전 대통령 탄핵된뒤에도 근정포장 국무총리상 추진단장(훈장수여) 추진단은 예비비를 불법집행했다는지적도 있으며 받드시 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비정상적인방법으로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국무총리) 회수해야죠^^ 왜 안하고 있습니까^^;; 사무관급이상 할말없고요, 90%이상 고위직 공무원이며 하위직공무원들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열공서열,나눠먹기(고위직공무원(5급~1급/軍: 중령~대장/경찰(경위~치안총감/소방,교정,기술직등) 국민들은 오해합니다 국민여러분 하위직공무원(9~6급/軍 대위이하 준/부사관/경찰(순경~경사),소방,교정,기술직]등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재직중(훈/포장) 아예 없습니다. 퇴직시에 한번있죠^^;; 오해하지마세요^^; 한심하고 억울하고 잠도 안오고 답답합니다.
현정부에서 재검토하여 불이익받은 하위직퇴직공무원들에게 정부포상 회복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이며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요^^
첫댓글 안타깝지만 2007년 정부포상 개정으로 포상을 못 받게 된 분이 위헌 소송을 넣었는데요 각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헌법소원보다는 지침이므로 행자부 장관이 직접 개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행자부 장관을 직접 면담아니면 편지쓰면됩니다 이방법뿐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할수 있는 모든방법 동원하여 올해 안에 개정되도록 노력합니다..[2009년7월30일 2008헌마367결정]
동감 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루빨리 소급적용은 배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