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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이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따라 WTO에 통지
할 것이며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절차를 중단할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에 작업장이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개선조치가 언제 취해졌는지를 통보할 것이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cohorts)이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 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 감별법에 의해
확인 되었다.
14. 육류 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기입된 구매 기록을 보관 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 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 작업장
(도축장) 에서 상주 정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과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 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
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와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이 증명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증명서는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위험
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수입분에 대한 5회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 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증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미국 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 되었음을 한국 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상태로 남는다.
미국 정부는 육류 작업장의 개선 조치와 중단이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25.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 칙
이상은 협상 원문 번역 본입니다.
결국 문제가 생겨도 리콜은 할 수 없으며
30개월 미만은 SRM중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외하고
30개월 이상은 7가지 SRM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수입한다.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 모든 연령의 소에서 SRM중 두가지만 뺀다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30개월 이상된 소는 SRM만 제거하고 들여온다 물론 뼈포함하고 말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관련 항목에서 뇌와 척수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나오는 뇌와 척수를 수입하며 ===모든 연령의 소에서 프리온인자가 가장 많은 7가지 SRM 부위중 단 두가지만 빼고 수입된다.
현재 미국은 30개월 미만의 소 에도 7가지 SRM은 유통금지 하고 있음,
이 두가지(뇌, 척수)를 제외한 전 부분은 30개월이 넘은것도 수입가능품목에 포함된다.==30개월 이상된 소는 SRM만 제거하고 뼈를 포함한 모든부위 수입하여 온다 .
소가 30개월 이상되면 SRM에서 전체 부위가 프리온인자로 전이 됨 .
뼈는 물론 살고기 전체에 전이 되는 것임.
3번. 협약의 내용은 90일 이내에 한.미측 합의하에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며 중단할 수 있다.
쇠고기 수입 협상을 둘러싼 진실게임 공방이 치열한데요,
미국 사이트에 있는 원문을 올립니다. 아무리 빠쁘더라도
이런 글은 사전을 옆에 두고서라도 꼭 읽어야하지 않을까요?
http://www.bilaterals.org/IMG/pdf/import!_requirements_eng_both_sign.pdf
이상 룰루였슴돠
첫댓글 이MB 이 개XXXXX~~~~!! 검역주권을 포기한 한국 정부...나가 뒤져라~~!!
쇠고기도 문제지만.... 다른 꿍꿍이를 품고 모든일을 연막으로 사용하며, 성급하게 서두르는게 제일 문제. 앞으로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