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에서도 가장 세원(稅源)이 확실한 것이 봉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다. 1원 한푼까지 모든 소득이 100% 과세 대상이 된다. 우리는 그걸 갑근세라고 부른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줄인 말이다. 1957년 세법 개정으로 '급여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면서 갑, 을로 나뉘었다. 국내에서 근로 대가로 받는 봉급·상여·수당이 갑종 근로소득이고, 외국기관이나 해외 법인에 취직해 받는 급여가 을종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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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는 월급쟁이들이 겪는 애환의 상징이다. 한푼도 빼돌릴 수 없는 월급 명세서를 안으론 아내에게, 밖으론 세무서에게 바쳐야 한다. 갑근세엔 나를 위한 일,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제쳐둬야 하는 샐러리맨들의 숙명이 배 있다. 재작년 직장생활의 고달픔과 가장의 비애를 그린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결성한 밴드 이름이 '갑근세 밴드'였다.
17세기 프랑스 정치가 콜베르는 "아무 잡음 없이 최대한의 깃털을 오리에게서 뜯어내는 게 과세 기술"이라고 했다. 월급쟁이들이 그 만만한 오리 신세다.
첫댓글 봉봉 봄이 월급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