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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구별 도와주세요ㅠㅠ
고미곰 추천 0 조회 796 23.09.21 14:4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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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1 15:07

    첫댓글
    1. 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과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사정(가족수)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댓가성’이 부정됩니다.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라는 조건은 근로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률성이 부정됩니다.

    2. 개근수당
    -평균임금: 해당합니다. 일단 근로 제공(개근)에 대한 댓가이고,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소정근로(한달개근)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 당시에 개근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성이 부정됩니다.

  • 23.09.21 15:59

    1. 가족수당은 평임에는 해당 된다고 배운것 같아요.

  • 23.09.21 16:19

    @giiggle 아 그렇네요 ;; 판례가 있었내요

  • 23.09.21 16:45

    @giiggle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명칭에 따라 구분하시면x

  • 23.09.21 17:37

    @giiggle 명칭만 가족수당이고 일괄 지급하면 평임이고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평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모두 평임에 들어가는건가요?

  • 23.09.21 20:34

    평임은 산정 기초가 ’임금 총액‘이기 때문에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되면 평임의 산정 기초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통임은 정/일/고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해서 근기법상 임금성 판단과 별개이지만, 그럼에도 임금의 개념 안에 통임이 있는거죠

    *가족수당이 평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러한 가족수당은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평균임금 산정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이 통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의 내용과 관련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일률성’이 부정되어 근기법상 임금이더라도 통임은 아닙니다.
    (일률성=모든 근로자 or 근로와 관련있는 조건 성취한 근로자에게 지급)
    하지만,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금원이 가족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임입니다.

  • 23.09.22 00:48

    ㅇㅅㅈ쌤 들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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