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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별로 부양가족 수를 조사하여,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예컨대 부양가족이 3명이면 3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2.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개근한 직원들에게는 개근수당을 30만원 지급하는데, 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각 문항별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이유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ㅠㅠ
첫댓글
1. 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과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사정(가족수)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댓가성’이 부정됩니다.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라는 조건은 근로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률성이 부정됩니다.
2. 개근수당
-평균임금: 해당합니다. 일단 근로 제공(개근)에 대한 댓가이고,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소정근로(한달개근)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 당시에 개근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성이 부정됩니다.
1. 가족수당은 평임에는 해당 된다고 배운것 같아요.
@giiggle 아 그렇네요 ;; 판례가 있었내요
@giiggle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명칭에 따라 구분하시면x
@giiggle 명칭만 가족수당이고 일괄 지급하면 평임이고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평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모두 평임에 들어가는건가요?
평임은 산정 기초가 ’임금 총액‘이기 때문에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되면 평임의 산정 기초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통임은 정/일/고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해서 근기법상 임금성 판단과 별개이지만, 그럼에도 임금의 개념 안에 통임이 있는거죠
*가족수당이 평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러한 가족수당은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평균임금 산정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이 통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의 내용과 관련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일률성’이 부정되어 근기법상 임금이더라도 통임은 아닙니다.
(일률성=모든 근로자 or 근로와 관련있는 조건 성취한 근로자에게 지급)
하지만,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금원이 가족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임입니다.
ㅇㅅㅈ쌤 들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