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의 윤석열 석방 결정은 옳은 것일까.
내란범죄 수괴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을 검찰이 석방했다.
프레시안 보도는 SBS 보도를 인용하여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 측이 심 총장의 지시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검찰총장이 윤석열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석방하라고 하였고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반대하였으나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서 석방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도 윤석열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이들일 일부러 구속기한 만료 후에 의도적으로 기소하여 석방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하고 특별수사본부가 석방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즉시항고에 결과에 불복하면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석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석방을 지휘하였다고는 하고 있으나 결정에 대해 불복의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을 기소한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이 하였던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총 시간이 43시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만료는 27일 새벽까지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본부의 주장대로라면 구속영장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26일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도 윤석열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은 윤석열 측 변호인,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무시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심우정은 특별수사본부가 구속기한 만료 후에 기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인 심우정,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특별수사본 소속 검사들은 내란범죄 수괴 혐의를 윤석열 석방에 대한 책임과 불법적인 구속상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은 사직하든 형사처벌 받든 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수사본이 기소한 것이 구속영장 만료 이전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심우정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검찰이 윤석열 내란을 옹호, 이어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국민의 눈은 심우정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