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24120047183
경기장 응원 막대풍선 제한된다..콘서트에 개별반입은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24일 시행되면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봉(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을 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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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24일 시행되면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봉(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을 쓸 수 없게 된다.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복잡한 일회용품 규제를 설명한 가이드라인을 24일 홈페이지(me.go.kr)에 공개했다.
30일에는 유튜브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내달부터는 서울 등 8개 광역·특별시에서 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써선 안 된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첫댓글 좋다좋다
오 좋다좋다 그러면 종이클래퍼 쓰려나????
종이클래퍼 혹은 야구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봉 팔아!!! 무한정으로 쓸수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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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다좋다 그러면 종이클래퍼 쓰려나????
종이클래퍼 혹은 야구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봉 팔아!!! 무한정으로 쓸수 있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