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 반드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 각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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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복수노조가 있을때 단체교섭은 따로 못하고 단일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댓글 복수노조가 있을때 단체교섭은 따로 못하고 단일화 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