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법 공포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 진행과정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 통과(2013년 12월 19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2013년 12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2013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2013년 12월 31일)
-정부 공포(2014년 1월 28일)
나. 주요사항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만 13세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등 안전 기준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2015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어린이 통학용 9인승 이상 차량에 동승자 의무화
-2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법률 공포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신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받게 되었던 정기 안전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의무화
다. 주의할점
*2015년 1월 29일부터 국가기관, 학교, 관인유치원, 관인어린이집과 같이 인정된 공립
기관은 전세버스 또는 원장명의 이름으로 보호차량 신고, 사용이 가능함
*사설 학원, 어학유치원은 13세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하는 학원은 현재의 법 통과 공포
내용으론 전세버스 사용이 불가하고, 무조건 원장 명의자만 신고가 가능한점 참고하세요.
첫댓글 미신고시 과태료는 학원에는 부과하지 않고 지입차에게만 부과 되나요???
학원에 부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5인승 차량은 어떡해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공포된 내용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 가추고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운행하셔야합니다 학원장 공동명이까지로변경되서 그나마 등록하기 쉬워젓고요 차량 연식이 11년 이상은 유해기간 2018년까지 라고 알고있습니디ㅡ 실질적으로 2018년이 지나면 15인승 은 사용하기 불가잇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듯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