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 적발건수는 68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전대된 임대아파트 중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소유가 622건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해 가장많았고 대한주택공사 59건, 인천도시개발공사 1건 등이었다.
서울지역의 단지별 불법전대 적발건수를 보면 △남산타운(89건) △금호벽산(50건) △도원삼성(37건) △목동2차우성(25건) △SK북한산시티(23건) △관악드림타운(22건) △무악현대 및 신공덕삼성(각 19건) △답십리동아(18건) 등이다.
주공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 건수를 보면 전체 59건 중 경기도가 44.1%(26건)을 차지해 가장많았고 그 밖에 부산(8건), 광주, 전남(각 6건), 제주(5건)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건교부는 앞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했다가 적발될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전대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퇴거 및 계약해지 등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며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무자격자 입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페 게시글
📢 부동산 뉴스포커스
뉴스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극성
이명필
추천 0
조회 39
04.10.29 11:01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