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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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설명회 개요
□금융감독원은 2018.3.6.(화) 14:00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대부업자, 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설명회는 1․2부로 나누어 2018년도 금융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과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형태로 진행되었음
◦금융감독원 권인원 부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1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중소서민금융부문 감독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 2부에서는 각 금융업권별 현안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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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원 부원장 인사말씀 요지
□금융감독원 권인원 부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금융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 2018.2.8.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
◦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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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 감독업무 추진 계획
□ 금년중 제2금융권 DSR 시범사업 실시, 개인사업자 차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 고위험 자산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의 연계를 도모하는 한편,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 점검,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자율경영 기반을 구축할 계획
*저축은행은 내부감사협의제도 대상을 확대(현재 10개사 실시중)하고, 카드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이행 점검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유도
□ IT발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영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
*상호금융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등
◦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규제 강화*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조회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지속 강화
* 예시 : 최소자기자본 요건 강화(3억원→10억원), 최소인력요건(상시인력 5인) 신설 등
□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도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신용등급에 상응한 대출금리가 부과*되도록 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 저축은행․카드사의 합리적 대출금리체계 구축 관련 MOU 이행여부 점검 등
◦가맹점수수료율 조정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PG사의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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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