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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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소음 피해 대상 주민의 전입 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광주시 쪽은 “용역 결과에 따라 건축물마다 소음 측정기준이 있다. 소음 등고선 안에 있어도 비행 훈련이 있는 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에 100㎞밖에 있으면 보상금이 100% 감액되는 사례도 있다. 또 실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첫댓글 진짜 훈련하면 티비소리 1도 안들리고 스트레스 장난아녀ㅜㅜ
전투기랑 일반 항공기는 달라 정말... 너무 심해 ㅠ
일반 소리는 물론 집이 흔들립니다^^.....
진짜 심한날은 진동이 느껴져.. 존나 스트레스 받음
전화 소리가 안들려서 화장실 안에서 문 닫고 받아야 돼 ㅠ
ㅋㅋㅋㅋㅋㅋㅋ 수십년을 저 소음에 시달렸는데 고작 저거라니 ㅠ 진짜 근처에 비행기 날라다니면 티비 소리도 안들림
아 진짜 존나 시끄러움 머리아픔
타지역인대 언제 입금돼!!!!!!!!! ㅠㅠ
진짜 개시끄러워 무안은 국제공항 가져갔으먼 군공항도 가져가 제발 싫으면 국제공항 도로 내놓던가
올해 1월에 신청한거 9만원 들어왔다^^.... 어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