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368평 식품 제조 공장 건물 117평 1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송천리 2차선 도로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근거리에 위치한 물건으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역 (일반형) 용도구역 내 신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물로 식품 제조 공장이나 소형 물류창고로 이용 가능한 건물로 대형차량 진출입 가능한 도로 환경입니다.
* 아래 게시된 모든 사진은 실제 매물과 다른 이미지 사진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368평 식품 제조 공장 건물 117평 15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수동면 송천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토지 지목 : 공장 용지
토지면적 : 368평
건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물 용도 : 2동 386㎡ / 약 117평
건물 구조 : 일반 철골구조 / 지붕. 샌드위치 패널
층고 높이 : 7, 7m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진 입
3,3㎡당 금액 : 410만 원 / 평
총 매매가 : 15억 원
문의 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신축 건물 매매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용도구역 내 층고 높이 7, 7m 철 골조로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물대장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오 폐수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식품 제조업 공장 등 다용도 제조업 공장이나 대형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소형 물류창고로 이용하기에 좋은 신축 건물입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비도시지역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으로 용도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공장이나 창고 등의 건축물은 산업형 용도구역 내 토지가 아닌 경우 신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건축물이 공장 창고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며, 기존 건물이 공장이나 창고인 경우에도 건물 면적이 증가하는 대수선 개축 등의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에 따른 성장관리 방안 지침에 따른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앞으로는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구역이 아닌 경우 공장 창고는 신규 건축이 아예 불가하며 일반형 용도구역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형 자연형 용도구역에서는 2종 근생 제조업소도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본건은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용도구역 내 평지 대형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환경의 공장 용지 368평 토지에 지어진 신축 건물 117평으로 식품 제조 및 다용도 제조업 공장이 가능한 건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평당 매매가가 410만 원 총 매매가 15억 원이면 주변 비슷한 입지조건의 매매 물건 대비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공장 창고 신축 매매 물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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