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의 윤석열 석방, 그것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윤석열의 재판부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거친 다음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곧바로 검찰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여 석방되었다.
재판부가 구속취소를 한 이유는 구속영장 기간 만료 이후에 기소가 되었으니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고 보고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재판의 이러한 결정은 올바른 것일까. 재판 등 기일은 1일 단위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에 대해서만 재판부가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두고 피고인의 인권을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인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법원이 이러한 것을 전제로 기일 계산을 하겠다고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전부 바뀌어야 할 것이 수두룩하다.
검찰과 법원이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었던 것이 기간 계산은 1일 단위였다. 이번 윤석열 기소도 기존의 관례 등에 의하면 검찰의 기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여 고등법원의 판단, 재항고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 이것을 막은 것이 심우정이다. 심우정은 즉시항고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심우정이 헌재 재판관도 아니면서 무슨 위헌을 운운한다는 것인가.
윤석열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한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하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서 다투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안(형사재판)에서도 다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심우정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본안에서만 다투라고 하는 것은 극히 비정상이다.
심우정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년간 구속된 피의자 중에 이번 경우와 같은 것이 몇 건 정도 있을까. 같은 경우로 구속된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국)을 제기하였을 때 상고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할까.
우선 국가가 불법 구금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이 인정되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 일 단위로 계산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난다면 심우정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이 잘못이 되는 것이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든 그 책임은 검찰, 심우정이 져야 한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구속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이 건과 같은 문제가 있는 사건 전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심우정의 논리대로라면 잘못 기소된 피의자가 불법 구금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선제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심우정의 윤석열 석방으로 인해 새롭게 파급되는 문제는 검찰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심우정의 상태는 스스로 잘못 들어선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형국이고 심우정은 무심코 던진 돌이 결국은 검찰과 자신 머리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