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직 0기 수강중인 인강생입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449 예비적 반소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소청구가 각하, 취하되면 반소청구는 소멸한다"
라는 판례의 의미가
본소청구 각하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반소청구가 소멸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님 본소청구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반소청구가 소멸한다는 뜻이고,
확정 전(상소기간내) 상소 시에는
본소와 함께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3번에 적힌
'본소 및 반소가 모두 각하되자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이겠지만..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내려서
본소만 각하하고, 반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본소 각하판결을 하면 바로 반소는 소멸. 별도 판단불요. 이말요
마치 예병에서 주위 인용이면 예비 불판단 처럼요
답변감사합니다!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니 이해됐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