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설명 부탁드려요.
첫댓글 취소된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성립한 제3자의 새로운 권리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본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연탄공장 사장과 옆집 아저씨로 생각을 해보면... 연탄공장의 허가처분을 해줬어요. 근데 그 처분을 옆집 아저씨가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취소가 되었단 말이죠. 소급효가 발생하니까, 연탄공장의 허가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 행정처분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가요?
@바람이쉬어가는곳 연탄공장을 예로 들자면 연탄공장설립허가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제3자가 연탄공장사장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이때 연탄공장허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제3자의 계약까지 자동 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헿ㅎ흫 아.. 쫌 빵(x) 짱인 듯...
첫댓글 취소된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성립한 제3자의 새로운 권리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본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연탄공장 사장과 옆집 아저씨로 생각을 해보면... 연탄공장의 허가처분을 해줬어요. 근데 그 처분을 옆집 아저씨가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취소가 되었단 말이죠. 소급효가 발생하니까, 연탄공장의 허가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 행정처분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가요?
@바람이쉬어가는곳 연탄공장을 예로 들자면 연탄공장설립허가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제3자가 연탄공장사장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이때 연탄공장허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제3자의 계약까지 자동 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헿ㅎ흫 아.. 쫌 빵(x) 짱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