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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무효등확인소송
바람이쉬어가는곳 추천 0 조회 128 18.04.29 21: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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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29 22:50

    첫댓글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내에 청구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부터 제기한 다음 취소소송을 병합만 해버리면 되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무의미해지니까요

  • 작성자 18.04.29 23:33

    우선 저 대판의 판례 내용이 님이 말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ㄷㄷㄷ 전혀 그렇게 해석이 되질 않는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내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했어요. 계속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다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난, 혹은 처분이 있은 날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를 했어요. 아무래도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했기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90일로 보는 것이 맞아보일 것 같은데요. 여하튼 90일이 지났어요. 즉, 91일에 취소소송을 병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90일 전에는 당연히 되는 것일테고, 91일이 자나도 된다는 취지신건가요?

  • 18.04.30 01:58

    @바람이쉬어가는곳 네 됩니다 저 판례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취소소송을 무효확인소송에 병합하는 경우 원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충족하였다면 병합소송인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병합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작성자 18.04.30 12:38

    @헿ㅎ흫 왜캐 판례들은 어려운지...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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