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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고령자 병역면제 기준 현행 31세서 36세로…기피자의 경우는 38세로 늘려야" |
최은석(뉴데일리) |
고령자는 병역을 면제한다. 현 벙역법은 31세를 고령자 기준으로 뒀다. 고령의 기준은 무엇일까. 병무청이 군 복무 가산점제도(가산점제)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10년 전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제도를 병무청이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최근 불거진 병역비리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다. 군 가산점제 부활은 매년 국감 때마다 거론됐고 관련 법안도 제출됐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가산점제 부활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중국적 보유자 병역 회피를 막는 국적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주목을 끈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해법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 어차피 군 가산점제 부활이 병역비리 방지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위헌판결이 난 제도 부활이 아닌 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판단이다. 홍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31세로 규정한 병역 고령자 면제 조항 개정이다. 홍 의원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병역 고령자 면제 조항을 보니 병역 회피 때는 31세, 병역기피 때는 36세로 돼 있는데 회피의 경우 31세로 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19세부터 30세까지가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고 전투력이 좋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바로 "그건 아니지"라고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상적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박사 뒤 군대를 갔다오면 보통 30세가 된다. 정상적으로 하면 사회활동 시점이 30세 전후가 되는데 고령자 면제 조항을 지금처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하면 국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통지서를 안받고 미꾸라지처럼 돌아다니고, 권력을 이용해 병역통지서 못나오게 하고, 해외유학가서 안돌아오는 방식으로 하다 나이 31살 넘어서 면제를 받으면 형평성에 맞느냐" 박 청장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시인하자 홍 의원은 다시 "맞지 않죠.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군대갔다가 30세 전후로 사회에 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소위 사회지도층이란 사람들이 군대가기 싫어 유학가고, 그런 못된 짓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건 옳지 않고 법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내에 있거나 해외에 영주하러 나간 사람도 아닌 사람, 미꾸라지처럼 권력을 이용해 어떤 식으로든 소집통지서 안나오게 하고, 나와도 사실상 안받고 해외에서 실컷 놀다가 서른 한 살 넘어서 (국내에) 들어오면 병역이 면제된다"면서 "법체계에도 맞지 않기에 (병역 고령자 연령을) 36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 기피자의 경우는 36세에서 38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된 군 가산점제 도입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헌법 39조 제2항을 보면 누구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우대조항이 있다"면서 "(군 가산점제는) 신체상 이유로 병역이행이 불가능한 사람과 (일반남성을) 같이 경쟁시켰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한 뒤 "군 가산점제가 국민 정서에 맞다면 여성과 장애인을 뺀 나머지 사람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두는 것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병역 면제 고령자 연령을 현 31세에서 36세로 늘리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http://www.chogabje.com/ |
[ 2009-10-09, 19:03 ] 조회수 : 104 |
첫댓글 31세까지만 버티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