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를 왜 머뭇거리는 것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이나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윤석열이 석방된 것이 탄핵심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왜 선고를 미적거리는가.
윤석열 재판부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간을 시간 단위로 한 것은 일개 판사의 일탈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은 시간 단위로 구속영장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日 단위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지금까지 日 단위로 계산해왔다.
이렇듯 윤석열 재판부가 구속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부산지법이 모 부장판사는 윤석열 재판부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신랄할 비판을 하는 것만 봐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이 석방된 것이 내란수괴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재가 판결을 늦출 이유가 없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들이 헌재에서 진술하였고 여러 증거를 통해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한 것이라는 드러났다.
그러기 때문에 헌재는 선고를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늦어도 13일이나 14일 쯤에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미쳐 돌아가는 것을 바로잡는 기관은 헌재라는 것을 재판관들은 알기 바란다,
첫댓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형의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만만치 않군요.
국회 의결수가 200명일 경우 벌어질 상황이 재미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