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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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인세 신고시> 구 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4월1일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7월1일 6월 결산법인 9월30일 9월 결산법인 12월31일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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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가가치세를 허위신고 하면 당연히 법인세도 허위신고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리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자료가 되지요)
이것을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