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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타불
 
 
 
카페 게시글
맑은 자유게시판 스크랩 선교목적용 옥외 광고탑 이대로 좋은가
진흙속의_연꽃 추천 0 조회 133 07.01.30 18: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선교목적용 옥외 광고탑 이대로 좋은가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공덕동 들어가기 전에 신원통상빌딩의 옥상에 커다란 광고탑이 눈에 띤다.  목적은 패션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인데 그밑에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커다란 문구가 보인다.  상업광고를 빙자한 명백한 선교용 광고임에 틀림없다.

 

 신원통상빌딩의 남측에서 바라본 선교목적용 광고탑

 

 

 

 신원통상빌딩의 동쪽에서 바라본 선교목적용 옥외광고탑

 

 

 

신원통상빌딩 입구에 있는 대형 화보 . '주일은 주님과 함께' 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런 선교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는 124일자 법보신문에 이미 이슈화 되었다.  법보신문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서초구와 청원군의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고려은단의 선교용 광고 ’JEHUS LOVES YOU’에 대하여 서초구와 청원군은 종자연(종교정책자유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들여 철거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종자연은 이번 공문에서 “대법원은 1998 11월 ‘특정종교의 선교를 위한 강제적 전도행위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현 고려은단 고속도로 옥외광고물의 ‘Jesus Love You’라는 문구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청원군과 서초구 고속도로변에 있는 고려은단의 선교목적용 광고판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 되어 있다.  따라서 국교는 없으며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 되어 있고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Jesus Love You’와 같은 문구는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자유를 침해 한다는 종자연의 지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내의 한 빌딩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선교목적용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문구도 앞의 ‘Jesus Love You’와 같이 위헌소지가 있고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선교목적용 옥외광고탑을 만든 고려은단과 신원통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종교적신념에 따라서 기업이 운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종교적 신념이 옥외광고판을 선교목적용 문구를 삽입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자신들의 종교를 홍보 하고 선교하는 것은 자유이다.  다만 그 신념이 지나쳐 옥외로 나왔을 때 더구나 공공장소로 나왔을 떄는 1998년도의 대법원판결과 같이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그래서 종자연은 국민의 정신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갈등을 줄이는 예방적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한다.  

 

2007-01-2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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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31 05:08

    첫댓글 기독교인들의 이런 행위는 그들의 교리적으로 보면 지극히 옳은 행위가 된다. 이런 문제들이 그들의 교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헷가닥한 정신 때문에 지각을 갖지 못한다.

  • 07.01.31 05:23

    기독교도가 기독교 교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것이 사회적 입장이 될 때는 개인적인 입장이 되어 행동개시의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사회적 시각을 바로 한 후에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시각이 허용하는 옳바른 행위의 범주가 드러나는 것이다.

  • 07.01.31 05:18

    또한 자신의 종교가 진리란 전제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그 것은 좀 더 교활한 미신에 빠진 것일 뿐이다. 진리는 진리일 때만 진리 일 수 있는 것이다. 막연하게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라 믿는 것은 미신이란 뜻이다.

  • 07.02.01 10:45

    저런 광고업체는 불매운동으로 이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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