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방법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대여금 중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가 쉽지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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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지급명령신청하려고하는데 사기죄도 같이고발하는게 더나을까요?
2.지급명령에서 청구원인중에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9년 2월부터 연인사이였고 차용증 작성 이후엔 각자의 성격차이로 헤어진 상태입니다.
2. 채무자는 2019년 5월 7일경 채권자에게 채권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전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처음으로 3,000,000원을 빌려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채무관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방식은 현금과 계좌이체방식을 사용했었는데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구두계약으로 자기가 빌린 금액전액을 6개월안에 나눠 갚겠다며 빌려간 금액이 계약상의 돈과 다르게 소액으로 갚고 또 더 빌리면서 점차 금액이 불어나자 그이후로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갚지않은 대출금액은 채권자가 생활비도 없는 상태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였고 그 상황을 채무자에게 알렸지만 제대로 갚은날이 없었습니다.
3. 그래서 2019년 11월 18일에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9,000,000(구백만원)을 1년안에 매달 원금을 나눠서 갚고 년이자24%로로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갚는다며 11월30일까지 10,000원씩 50,000원을 빌려간 뒤 빚은 9,050,000원이 되었고 12월과 1월 각각 이자를 제외한 원금 80만원씩 총1,600,000원 을 갚아 7,450,000원의 빚이 채무자에게 남아있습니다.
4.그런데 채무자가 약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채권자에게 날짜에 맞게 돈을 준다며 거짓말을하고 갚지않고 변제 의욕을 보이지 않으며, 연락을 피하는등 1월 5일을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않고있어서 이에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3.이렇게적었는데 혹시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4.제대로 적은거맞나요? 수정할부분있을까요?
5.차용증에 적은 900만원에서 남은 원금 745만원을 (지금당장 못받는다면) 이자랑 같이 받고싶은데 그래도 그전에 내역들이 필요한가요?(차용증말고 그전에 빌려준내역이 지급명령 신청할때 필요할까요?)
6.사기죄로는 고소할수있을까요? (저에게 그동안 돈에 관해서 거짓말 친부분도 있고 그로인해 제돈을 안갚은것도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