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대지 170평 근생 창고 84평 7,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입석리에 위치한 물건으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일반형 용도구역 내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2층 단독주택 건축물로 2022년 2월 사용승인된 건물로 대형차량 진출입 가능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대지 170평 근생 창고 84평 7,5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수동면 입석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토지 지목 : 대지
토지면적 : 563㎡ / 170,3평
건물 용도 :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2층 단독주택
건물면적 : 연면적 277,17㎡(1층 199㎡ / 2층 78,17㎡) 83,84평 (1층 60,19평 / 2층 23,64평)
건축연도 : 2022년 2월
건물 구조 : 일반 철골구조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오폐수 관로 : 하수종말처리장연결
평당 금액 : 440만 원
총 매매가 : 7,5억 원
문 의 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매매 물건은 수동면 입석리 387번 국도에서 500여 미터 거리, 수도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수산 ic에서 2, 5km 거리에 위치한 1170여 평 소형면적의 토지에 2022년 2월 지어진 2층 건물로 건축물대장의 건물 용도는 1층 60평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2층 단독주택 23,6평입니다.
본건 1층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2층은 주택으로 오 폐수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거주하면서 제조업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소형 공장 창고 매매 물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비도시지역 토지에 대하여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산업형. 주거 형. 자연형) 용도구역으로 구분되어 주거형 자연형 용도구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축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 또는 산업형 용도구역 내에서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구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면적에 관계없이 신규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을 불가능합니다,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 사유
- 성장관리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성장관리 계획<신설 2021. 7. 6.>
제70조의 12(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 조 신설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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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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